청약가점 계산기 사용 방법(청약 점수표)
청약가점은 신축 아파트 분양 시 청약자를 입주자로 산정하기 위한 점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계산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만점은 총 84점입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점수표
무주택기간 점수표
무주택 기간 조건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 모집 공고일까지 기산 하는데, 최소 2점부터 최대 32점까지 산정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부터 무주택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하나로 보고, 최대 점수인 32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부터 9년 미만 | 18점 |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부터 10년 미만 | 20점 |
2년 이상부터 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부터 11년 미만 | 22점 |
3년 이상부터 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부터 12년 미만 | 24점 |
4년 이상부터 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부터 13년 미만 | 26점 |
5년 이상부터 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부터 14년 미만 | 28점 |
6년 이상부터 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부터 15년 미만 | 30점 |
7년 이상부터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수 점수표
청약가점제에서 핵심은 부양가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5점에서 많으면 35점까지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이고,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장인 장모님이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수 | 점수 |
0명(가입자 본인)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청약통장은 가입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은 최대 17점까지 입니다. 단, 미성년자는 2년이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합니다.
최대 가점인 17점을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6월 미만 | 1점 |
6월 이상부터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 | 3점 |
2년 이상부터 3년 미만 | 4점 |
3년 이상부터 4년 미만 | 5점 |
4년 이상부터 5년 미만 | 6점 |
5년 이상부터 6년 미만 | 7점 |
6년 이상부터 7년 미만 | 8점 |
7년 이상부터 8년 미만 | 9점 |
8년 이상부터 2년 미만 | 10점 |
9년 이상부터 2년 미만 | 11점 |
10년 이상부터 2년 미만 | 12점 |
11년 이상부터 2년 미만 | 13점 |
12년 이상부터 2년 미만 | 14점 |
13년 이상부터 2년 미만 | 15점 |
14년 이상부터 2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17점 |
청약가점 계산기 안정권
청약점수 안정권은 청약자가 적을수록 안정권에 포함되고, 그만큼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즉, 점수가 높아도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정권이 달라지는데요.
민간분양 아파트의 당첨가점 커트라인은 서울이 평균 60점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59점, 대전 50점, 인천 47점, 제주 39점, 울산 39점입니다. 청약점수 안정권은 집계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에 분양된 전용 85m2 이하 분양 아파트의 6곳의 당첨 청약점수 가점은 평균 67점으로 기록되었는데, 경쟁이 치열한 곳은 74점~82점까지 된 곳도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사용 방법
청약가점 계산기는 국토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인 청약 홈에서 확인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① 청약 홈 사이트에 접속 -> 우측 상단 메뉴 선택
② 모집공고 단지 청약 연습 -> 청약 가점 계산기 탭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점수가 50점 대 이하라면 주거 선호도가 낮거나 소규모 단지, 중소주택형은 비교적 점수가 낮기에 이런 곳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일이 다른 2개 아파트에 모두 청약이 완료되었어도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다면 2곳 모두 당첨 시 2중 당첨으로 취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 항목을 잘못 계산하여 당첨이 취소되거나 청약자격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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