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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셀프 가등기 하는 방법 (효력과 비용)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8. 17.

셀프 가등기 하는 방법 (효력과 비용)

 

가등기는 미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등기의 효력과 비용, 셀프 가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가등기 효력

 

 

가등기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미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청구권보전가등기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청구권보전가등기는 부동산 거래 시 사정으로 인해 본등기(잔금일) 전에 미리 예약하는 가등기입니다. 즉,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바로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등기하는 것입니다.

 

가등기를 하면 등기상에 표시를 하여 권리를 확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했어도, 서류상에는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갖기에 계약 후 등기를 바로 할 수 없다면 가등기를 하는 것이 매수인이 유리한 것입니다. 

 

가등기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이중매매를 할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셀프 가등기 필요 서류

필요서류는 본등기보다는 간단하지만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셀프신청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은 매수자의 위임장을 받아 매도자가 신청합니다.

 

가등기예약자(매도자)

● 인감도장(등기신청서 위임장에 날인하기 위함)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매도자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하던지,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확인조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고, 확인서면은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등기권자(매수자)

● 가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hwp
0.05MB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막도장(등기신청서에 날인하기 위함)

 

 

 

공통

● 등기신청 위임장(매수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매도자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

01-2.위임장.hwp
0.81MB

● 매매예약서(매도자와 매수자 공동으로 작성)

매매예약계약서.hwp
0.06MB

● 토지거래계약허가증(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함)

 

 

 

 

셀프 가등기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폼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경험이 없다면 수기작성을 권해드립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 가급적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출력 후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이유는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란은 등기부등본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매매예약', 또는 '매매' 등으로 하면 되고, 연월일은 예약 및 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⑤ 등기의무자

부동산을 파는 자입니다.


⑥ 등기권리자

부동산을 사는 자입니다.

 

 

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매도자가 소유하고 있는 등기필증에 있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등기필증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필정보를 기재했다면 첨부서류에 등기필증은 필요없습니다.

 

⑫ 신청인

신청인은 등기소에 방문하는 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수인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매수인만 등기소에 방문한다면 매도인의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매도인 날인은 막도장으로 날인해도 되고, 막도장도 없다면 사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편철 순서

가등기 신청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등기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등기 신청서

②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③ 등기 수입증지

④ 위임장

⑤ 인감증명서(매도자)

⑥ 주민등록등(초)본

⑦ 매매예약서

 

 

 

셀프 가등기 절차

① 매매예약가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매매예약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도자가 셀프 신청할 경우 매매예약가등기 신청서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인을 해야 하고, 신청자에는 매도자만 날인하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매수자x) 단,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인감날인시 같은 도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셀프 가등기 신청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이력)을 발급받습니다.

 

③매매예약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등록면허세 신고하러 해당 부동산 구청으로 방문합니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 후 은행에 납부합니다. 이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가등기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④ 가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로 방문합니다.

등기소는 12시~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⑤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15,000원입니다. 

 

⑥ 등기신청 관련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받고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해당 부동산 시청(구청) 방문 ->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셀프 가등기 비용

가등기를 진행할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해당 부동산 시청(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 후 아무 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 부동산 가액 x 0.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등기신청수수료 = 15,000원

 


이상 지금까지 셀프 가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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