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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세율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5. 14.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세율 완벽정리



취득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지금부터 취득세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취등록세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2011년 지방세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저서 

취등록세가 아닌 '취득세'가 바른 표현입니다.



취득세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취득에 대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전용면적 40m2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 했을때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혜택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세율


■ 주택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록세 세율에 관한 표입니다. 주택에 관련된 세율인데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의 주거 용도가 목적인 부동산 세율입니다.


■ 주택외 취득세 세율

주택 이외에 매매나 신축건물, 상속받은 건물, 증여로 인해 무상 취득한 물건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등록세율입니다.

주택세율과 비교하면 다소 높지만, 면적에 상관없이 세율이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농지 취득세 세율

농지에 대한 취등록세 입니다. 세율표를 보면 자경의 경우 세율 혜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경은 소유한 농지에서 자신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경은 증명하는 자료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니 잘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2020년 개정


지방세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이는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편인데요. 새롭게 개정되어 취득세에 셈법이 달라진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취득세율의 세분화

기존에는 주택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는 1%, 6억원~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취득가액 구간별로 세율이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부터 개정된 취득세 내용은 6억원~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1%~3%로 적용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아파트를 8억원에 구매했을 때 적용받는 취득세율은 기존에 2%에서 2.33%가 됩니다.


■ 1세대 4주택 이상 고정 취득세율 4% 적용

기존에는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3%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개정된 내용은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4%의 고정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이 4% 고정 취득세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2020년부터 적용되는 1세대 4주택 이상 4% 고정 취득세율 개정안은 납세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겨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계산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그중 가장 정확한 계산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를 클릭합니다.


전체메뉴에 접속 후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를 클릭합니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여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매매가 2억을 입력하면 취득세 2,000,000만원과 지방교육세 200,000만원 합계총액 2,200,000원이 부과됩니다.


예시) 주택 전용면적 85m2 초과, 매매가 7억을 입력하면 취득세 11,690,000만원과 지방교육세 1,169,000원에서 농특세 1,400,000만원 추가되어 합계총액 14,259,000원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계산  임대사업자


취득세 관련하여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는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건축주가 받는 최초등기)한 이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한 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 5년, 장기일반 8년) 또는 임대료 증액제한(5%)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임대사업자가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 10%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에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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