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셀프 근저당 말소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4. 30.

셀프 근저당 말소 완벽정리

 

 

과거에는 전문가들만 했던 행정 처리업무가 지금은 정보의 보편화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부터 소개할 근저당 말소 등기입니다.

 

근저당 말소는 부동산을 매도하였거나 전세 진행중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했을때 진행하는 것으로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은행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후 근저당 설정 등기를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앞날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 미리 대출금액+10%의 지분을 선점하는 겁니다.

 

가령, 주택담보대출을 1억 5천 실행하면, 10% 정도 추가하여 1억 6천 5백을 은행에서 설정 등기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준비와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은행에서 권해주는 법무사에게 수수료 5~10만 원 정도 지불하고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2~3시간 정도 시간 투자와 등기소 방문에 부담이 없다면 '셀프 근저당 말소'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수 있고, 나름 보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셀프 근저당 말소' 

쉽게 알려드릴테니 

정독하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셀프 근저당 말소 | 방법

 

담보대출금액 전액 상환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출금계좌에 상환액을 입금후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즉시 상환되고, 은행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실행했을때는 전액 상환후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팩스를 통해 발급합니다. 자신이 팩스를 받아서 대출 담당 은행에 방문해도 되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상담원에게 은행으로 팩스를 발송 요청하면 됩니다.

그후 미리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은행

주택금융공사 아닌, 은행에서 대출 실행했을때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류 준비하여 은행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내가 준비한 서류에 직인 날인하고, 등기소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근저당 말소 신청이 완료됩니다.

 

 

 

 

셀프 근저당 말소  내가 준비해야할 서류

내가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상황에 따라 6~8개 정도 됩니다. 

 

필수 서류 및 준비물

①근저당 말소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을 작성한 후 출력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한 후, 서울시(이택스) 서울시 외(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③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후 납부내역서 출력하여 첨부합니다.

※①③ 자세한 설명은 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하는 방법  링크접속

④위임장 : 근저당 말소등기신청서 작성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위임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⑤해지증서 : 주택담보대출이 전액 상환완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은행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과 해지증서는 미리 준비해주는 은행이 있고, 그렇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헛걸음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류 준비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⑥신분증과 인감도장

 

필요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

■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 대출 실행은행과 해당 주택의 관할 지역이 다르면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할 필요없고, 서류 제출할 때 등기소 공무원이 요청하면 등기소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이관증명서 : 대출 실행한 은행 지점이 폐점을 했거나, 다른 지점으로 변경했을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대출 실행 은행으로 방문하면 필요없습니다.

 

 

 

셀프 근저당 말소 | 은행에서 처리할 서류

은행에 방문했을때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위임장'과 '해지증서'인데 

위임장과 해지증서는 은행에 미리 요청하면 준비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작성해서 오라고 합니다. 

준비해서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는 직인만 찍어주는데, 사실 은행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작성 해주면 좋겠지만 어렵지 않으니 미리 준비해서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위임장

위임장의 목적은 근저당권 등기 의무자인 금융기관이 대출액을 완납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원하는 등기권리자인 나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에 은행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위임장 양식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은 근저당 말소 등기신청서 작성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내용이 기입된 상태로 출력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근저당 말소 등기신청서 작성 포스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근저당 말소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완벽정리

 

 

 

 

 해지증서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해지를 위한 은행의 증명서 입니다.

해지증서에 은행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지증서 작성하는 방법◆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 후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후 '자료센터' → '첨부서면예시'를 선택합니다.

 

'첨부서면예시' 항목에서 '부동산등기'를 클릭하면 '해지증서'가 있습니다. 본인인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해지증서를 내려받기 하였다면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표시 내용을 확인 후 작성해주면 됩니다.

2번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된 등기원인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3번 : 등기부등본 접수 항목에 있는 접수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4번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 접수 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5번 : 근저당 말소를 하는 접수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6번 : 은행에서 직인 날인을 합니다.

7번 :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붉은박스 등기목적란에 '근저당 설정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실수로 '소유권 이전' 용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 팩스로 복사본을 받아도 됩니다.

 

셀프 근저당 말소  비용

 등록면허세 : 6,000원

 지방교육세 :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서 : 2,000원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 1,200원(필요시)

 

 

 

 

셀프 근저당 말소  등기소 방문

준비물 및 서류

근저당 말소등기신청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록교육세, 지방교육세 납부신청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서

위임장

해지증서

신분증과 인감도장

필요시 추가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이관증명서)

 

주의사항 관할 등기소

반드시 관할 등기소로 방문해야 합니다. 

예)관할 등기소는 남대전 등기소인데, 거주지와 대전 등기소와 가깝워 방문하면 서류가 거부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관할 등기소로 방문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방문시 비용은 미리 결제했기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만약 은행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하면, 1,200원 추가 됩니다. 

 

등기소에 접수후 처리기간은 평일기준 3~4일 정도 소요되고, 서류상 문제가 발생시 등기소에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서류 제출 후 몇시간 지나면 등기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메일이 옵니다.

 

 

이상 셀프 근저당 말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저당 말소등기신청서 작성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근저당 말소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완벽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