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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근저당 말소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5. 1.

 

 

 


 

근저당 말소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완벽정리

 


 

 

최근에는 각종 행정처리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직접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하면 각종 서류와 절차를 대행해주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5~15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할 만큼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에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하는 작업이고, 낯선 용어 때문에 어색할 뿐이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셀프 근저당 말소 완벽정리  근저당 직접 말소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아파트를 은행 대출로 구매시 은행에서는 채무권을 선점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합니다. 등기부등본 [을 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주택 매도를 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생겨 주택담보대출을 조기 상환하게 되어도 등기부등본상 은행의 저당권은 아직도 해당 주택에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조기 상환과 더불어 은행 측에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셀프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과정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서류작성 및 발급,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은행 방문하여 몇가지 처리 한 후, 마지막 관할 등기소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근저당권 말소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셀프 근저당 말소의 가장 핵심 작업은 

'근저당 말소 등기신청서' 작성입니다. 등기 신청서만 작성하면 80%는 끝난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장 핵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까다로워 하는 절차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근저당 말소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필요한 서류


마지막 절차인 등기소에 방문할 때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서

2. 등록교육세, 지방교육세 납부신청서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서

4. 위임장

5. 해지증서

6. 신분증과 인감도장

7.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필요시에는 

8.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9. 이관증명서를 추가 발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번은 은행에서 받으면 되고, 8번은 미리 준비할 필요없이 등기소 방문하면 필요시에 직원이 발급요청합니다. 등기소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9번은 대출 실행한 은행 지점과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는 은행 지점이 다를 경우 발급해야 합니다.

 

 

셀프 근저당 말소 완벽정리 

 

근저당 말소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입을 진행해야 하는데,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잘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서류 제출후 진행과정은 메일로 알려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등기소에서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에서 '부동산등기'→'통합전자등기'를 클릭합니다.

 

'작성현황'에서 '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①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항목중에 '이용동의'에 2가지를 체크합니다.

 

②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등기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유형'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등장하는데 '말소'항목에서 '근저당권말소'를 선택합니다.

 

등기유형을 근저당말소를 선택하였다면 '부동산표시' 항목에서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입력'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입력'에서 해당 부동산 주소를 통해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근저당권 설정 말소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조기 상환을 오늘 했다면 오늘 날짜를 입력합니다. 등기원인은 '해지'입니다. 

 

③등기할 사항

'말소해야 할 등기 입력'을 클릭하여 은행의 근저당권을 지정합니다.

 

'말소해야 할 등기 입력' 화면에서 등기부등본를 참고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등기부등본상 '해당구'는 [을 구]에 위치합니다.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고, '동순위번호'는 순위번호에 하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비워두면 됩니다.

 

다음은 근저당 말소 등기신청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 입력'입니다. 등기의무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던 은행이고,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명', '법인등록번호', '취급지점', '주소' 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대표자입력'은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은

대출 조기 상환후 은행에서 받은 서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필정보'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필정보의 접수번호와 접수일자, 일련번호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내용에 있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 입력인데요.

비밀번호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중간에 있는 마치 '보안카드 번호'와 흡사한 숫자들 중 00-0000 아무거나 입력하고, '검증'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5회 연속비밀번호 오류 시 등기필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자 입력

등기권리자는 은행 대출받은 소유권자 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근저당권 말소등기 완료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인데, 등기소에 직접 방문 할 사람을 입력하면 됩니다.

 

제출자입력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등기소에 방문 한다면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④ 수수료등 입력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수수료 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 가능하고, 등기수수료는 등기소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할 수 있고, 처리시간을 단축하려면 인터넷 납부를 권장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터넷 납부하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고, 인터넷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초기 화면에서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지방신고세 관할지 선택합니다. 서울은 <이택스>, 지방은 <위택스>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은 본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없다면 생략하고 휴대폰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물건정보'는 해당 주소지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원인'는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말소등기'로 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와 물건정보를 입력하면 '과세 정보'에서 등록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이 표시됩니다. 아래 '신고인 정보'는 대리인 정보입력이니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다면 신경 안써도 됩니다. 정보를 다 입력했다면 우측 하단에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를 하면 '인터넷으로 신고한 지방세 납부서입니다'라는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영수증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후 결제합니다.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소에 서류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납부하기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정보'입력후,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소 서류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

납부하면 아래와 같은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야 할 확인서는 2장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

 

⑤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할 서류를 체크하는 메뉴입니다.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을 체크하며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첨부서면'란에 입력됩니다.

해당 서류를 입력후 '작성완료 및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을 하면 종료됩니다.

 

'위임장 작성 및 출력'을 클릭하여 위임장은 출력합니다.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출력되니 편리합니다. 

 

위임장까지 출력이 완료되었다면 '신청서 제출 및 출력'을 클릭합니다.

 

이 폼으로 작성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도 인터넷등기소에 제출되었고, 실물 서류만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셀프 근저당권 말소 과정은 끝입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셀프로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했는데, 

처음이라 어색할 뿐 다음에는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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