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완벽정리(신청, 방법,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 사용설명서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는데, 기준은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입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가구의 기준 알아보기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별도 신청이나 방문없이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현금을 받게 됩니다.
● 현금은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준비물 : 본인 신분증)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여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외에는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카드신청은 5월 11일(월) 부터 가능합니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5월 18일(월)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과 접수를 받습니다.
-주민센터와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분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서울이나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 신청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로 진행합니다.
대상자 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하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로 시행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합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제한없음
해당 조회일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으로 받고 싶다면
● 온라인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지급(충전)
● 오프라인은
5월 18일부터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방문 → 신청 → 지급(충전)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8일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 온라인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자체별 홈페이지 → 신청 → 지정장소 방문 → 지급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읍면동 방문 → 신청 →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2020년 8월 31일까지이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됩니다.
잔액은 환급 불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외 중복수급 가능
● 저소등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된 각종 쿠폰
● 소상공인 지원금
●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 건강보험료 감면
● 지자체 긴급생활지원금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 프리랜서 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 사용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2020년 8월 31일까지이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됩니다.
잔액은 환급 불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 사용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사용처가 해당 업종이라면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원리이기때문에, 사용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고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됩니다.
동네슈퍼는 물론 편의점, 치킨집, 외식업종 등 소규모사업장인 학원, 식당,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은 현장 결제로 이용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준비하게 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업종 제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불가능한 곳◆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여행, 레저, 사행업종, 유흥업소, 귀금속, 공공요금, 보험 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업종제한은 4월에 기 지급된 아이돌봄 쿠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한 업종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 주의사항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지방소득세에서는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원한다면
신청할 때 또는 수령 이후 기부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 코로나 세법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5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선불카드, 대중교통·전통시장 결제분도 마찬가지로 8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다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은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족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먼저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인 20%를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엔 별도로 분담하기로 해 중앙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약 지원금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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