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거부 및 안내는 법 3가지(해지, 환불 방법)
주택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TV 수신료'라는 항목으로 매월 2,5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KBS공영방송에 지급되는 것인데, 최근 월 2,500원에서 3,48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kbs수신료 거부 및 안내는 법(해지)에 대해 알아보고, 아울러 환불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로 하겠습니다.
kbs수신료 왜 내야 하나?
kbs에서 제작된 방송을 보면 끝날 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포함하여 매월 2,500원씩 부담하는 kbs수신료를 의미합니다. 최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중간광고까지 도입을 앞두고 있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은 사보를 통해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수신료 현실화는 현실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kbs수신료 인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물론 국회의 통과가 되어야 하겠지만, 유튜브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요즘시대에 kbs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kbs에서도 중간광고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1년 6월에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2개월 뒤인 8월부터는 kbs 방송 중간광고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KBS에 대한 반감을 갖고, 수신료 안내는 법을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s수신료를 거부하고 환불하는 세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kbs수신료 환불을 36,273가구가 받았습니다.
kbs수신료 해지 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방송법 제 64조에 의거 TV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2,500원의 KBS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 부과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기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TV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일반 TV 방송을 보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등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KBS 수신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kbs수신료를 환불하려면 우선 TV가 세대 내에 없어야 합니다. 세대내에 TV나 TV 기능을 하는 모니터가 없고, PC나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시청한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 요청 후에는 TV와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가 실제로 없는지 세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허위로 요청하면 안 되는 점 주의 바랍니다.
하지만 세대 내에 TV 또는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가 없더라도 세대당 매월 50 kWh 이상 전력을 사용한다면 TV수신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kbs수신료 해지 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kbs수신료 해지하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 후 KBS수신료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다음 달 관리비 청구서를 통해 TV수신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 주방에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가 있다면 해지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지역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해지하기
해당 세대 지역의 한전 콜센터에 문의하여 TV수신료를 해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요청만으로 해지할 수 있어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에 요청하여 해지하기
kbs 콜센터인 1588-1801로 전화하여 kbs수신료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해지 요청시 상담원이 본인 확인 및 해당 세대 확인 후 몇가지 질문하고 즉시 해지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질문은 TV가 있는지? TV기능이 있는 모니터가 있는지? 등 입니다.
상담원은 불시에 세대로 찾아가 TV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TV가 있다면 1년분의 수신료가 추징될 수 있고, 수신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kbs수신료 환불 방법
kbs 수신료 환불을 해야 하는 경우는 수신료 과오납에 따라 발생합니다. 수신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고지되는데, 납부기한이 지난 후 수신료를 납부하고, 다음달에 재고지된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전에 문의하면 즉각적으로 환불을 처리하거나 다음달 수신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출이나 폐업 등의 다양한 경우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kbs에 미환급금 조회 후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또는 1대 1 문의하기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에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입력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50여 개국에서 받고 있고, 수신료 수준은 해외에 비교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청자들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방송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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