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신청기간, 지급액 계산기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해당 기간인 21년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 지급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가구입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구당 지급하기에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이라면 아래 순서로 지급합니다.
1. 해당 거주자 간에 상호 간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신청 대상자라면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대상인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대상이나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 바랍니다.
2020년 9월에 2020년 1월~6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2020년 7월~12월에도 신청대상인가?
2020년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도 자동으로 신청이 적용되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나 하반기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또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5일까지 입니다. 신청 후 조건에 충족하면 2021년 6월 말에 지급합니다.
단,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계산식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
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 계산식을 통하여 자녀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로 신청하거나,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청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기
스마트폰 손택스앱(App)을 무료 다운 후 신청하면 됩니다.
PC로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도움서비스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위의 신청방법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여 문의 바랍니다. 또는 지역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으나 신청요건에 충족한 경우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급여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을 첨부하여 자신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방법은 PC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 후 다음의 경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타사항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
반기별 지급 이후에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을 35%를 지급합니다.
즉,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시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의 예상액이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다면 2021년 6월에 지급하지 않고, 9월에 정산 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신청요건에 대해 허위로 신청하게 되면 당해년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기나 부정한 행위로 거짓 신청을 할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ife 리뷰 > 알면 좋은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머리크기 재는법 2가지 (머리크기와 지능) (0) | 2021.03.13 |
---|---|
kbs수신료 거부 및 안내는 법 3가지(해지, 환불 방법) (0) | 2021.03.12 |
경동택배 예약 접수 방문수거 알아보기 (0) | 2021.03.03 |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1.03.02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600만원) (0) | 2021.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