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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마스크 미착용 벌금(과태료), 세부내용, 예외상황 등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0. 5.


마스크 미착용 벌금(과태료), 세부내용, 예외상황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인데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 즉 대중교통과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10월 13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0월 13일부터 30일간 계도기간(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벌금(과태료)와 착용 장소, 예외 상황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이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즉시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단, 국민들을 인식을 시키고 혼선을 막기 위해 30일간 계도기간 거친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당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①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없이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 버스, 택시, 지하철,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 운수 종사자와 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또는 시위장의 주최자와 종사자 및 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 종사자


②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방,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12개 고위험시설에 마스크착용 의무화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과 시설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정되는 마스크

착용시 인정되는 마스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입니다.

단,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또는 면 소재 마스크일회용 마스크도 불가피할 경우 인정됩니다.


인정 불가한 마스크 규정

입과 코를 가리지 않고 비말 차단 기능이 입증되지 않는 망사형 마스크밸브형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다음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됩니다.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자기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 또는 제거가 어려운 사람과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제외 '상황'

다음은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과태료 부과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절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 후 과태료 부과되는 과정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해당 각 시설에 방문하여 관련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위반행위 적발 과정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 근거 안내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 단속 적발시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스크 미착용시 발생하는 벌금과 해당시설, 예외상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전염병 사태가 심각한 만큼 방역 지침에 철저하게 동참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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