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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소액체당금 요건, 신청 방법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7. 8.


소액체당금 요건, 신청 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직장인이 힘들게 일한 노동의 대가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고, 임금 지불 뿐아니라 퇴직 등 발생하면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한해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인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를 위한 안전망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소액체담금'이 바로 직장인들의 안전망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소액체당금 신청방법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소개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 요청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황에 따라 임금체불액을 사업주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해당되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체당금'이고, 그 외에 해당되어 지급하는 것은 '소액체당금'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해당 사업장에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체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도 기존 상한액보다 2.5배나 늘렸는데요, 최대 10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가 신청한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요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퇴사한 날까지 해당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되어야 합니다.(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 확정 판결문상의 확정금액에는 신청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과 최종 3년분의 체불퇴직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판결 등 확정된 날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소액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단,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 적용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보통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체당금 신청은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등 확정일로 부터 1년 안에 퇴직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소액체당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 절차


소액체당금 신청 서류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데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 확정증명원 정본

○ 통장 사본

위 5가지를 꼭 구비하고 소액체당권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서식3의2]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hwp


소액체당금을 한줄로 정리하자면...

법원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퇴직한 사업장 소재지 담당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지급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액체당금 요건과 신청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퇴사 할때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청구하여 꼭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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