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리뷰/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작성방법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7. 9.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작성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예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국내의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발생하는 벌금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소개

국내의 모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사업주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의 체결을 뜻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서면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입니다.


최저 기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손해 배상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 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앞서 설명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발생하는데요. 지금부터 다양한 상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벌금 미부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판단되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그 상황에 대한 증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30만원

벌금이 30만원인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으나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을 때입니다.

가령, 근로자가 입사 후 경황이 없었거나 다른 근로자는 모두 작성했으나 해당 근로자만 실수로 누락이 된 경우 등 이러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만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근로 계약이나 임금 등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첫 위반 발생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100만원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과 근로계약서 관련 위반 사실이 처음이 아니라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최초 위반일 경우는 100만원 까지 부과되지 않지만 2차위반 이상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연차, 휴일 등의 근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혹여나 실수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미리 숙지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서두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잘 명시되어 있는지와 

근로기간이나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체크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근로 조건에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주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간일때 최소 30분이고, 8시간 이상 근로시간은 최소 1시간 제공되어야 합니다.


■ 유급휴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잘 봐야할 것은 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을 지급해야 하고, 그 이하 출근한 근로자는 11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 연수 2년에 1일을 더하여 유급휴가일을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

근로계약시 해당 월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느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유급 수당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휴수당을 따로 측정하여 지급하는지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고 서명하면 근로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과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서명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1부씩 나눠 갖거나, 1부만 작성하면 복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교부 시에도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