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리뷰/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자격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7. 1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자격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실업크레딧에 대해 아시나요?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인지와 신청방법,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소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 받는 기간에 수급자가 희망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실직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75%(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를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서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은 실직 기간 동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험료의 25%만 내고도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10년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장점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충족하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고,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액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월 보험료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월 보험료는 인정소득 9%로 산출합니다. 


인정소득이란?

보험가입자가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여기서 70만원까지 인정되는데, 7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70만원까지만 지원금으로 산정됩니다.


즉,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120만원이면 인정소득은 60만원이고, 월 보험료는 그의 9%인 54,000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보험료지원금은 40,500원이 되고,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라도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까지이기에 월 보험료는 70만원의 9%인 63,000원이고 지원금은 47,250원입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이 선택했던 보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소득으로 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아래 내용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자입자였던 자 

○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을 넘지 않는 자

○ 종합소득액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가 아닌 자

○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 표준의 합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자

위 5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가입기간이 청산되었거나, 현재 국민 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직하고 나서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모르고 있어 보험료를 모두 납부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실업크레딧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2배로 인정받습니다.


취업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되기 전까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취업 전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되기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구직급여 종료일이 11월 10일이라면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 실업급여 교육을 받을 때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가 지났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길 권하고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자격 조건을 만족하여 대상이 되었다면 구직급여 받는 날이 누작되어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를 고지한 크레딧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구직급여 신청(고용센터)

② 실업크레딧 신청(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구직급여 수급일 누적 30일 경과

④ 1개월 분 보험료 고지

⑤ 본인부담금(25%) 납부

⑥ 나머지 75% 국가 지원

⑦ 국민연금 1개월 가입기간 산입


실업크레딧 기타사항

■ 실업크레딧 설정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과 관계없이 본인이 지원 희망 횟수를 설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는 5개월이나 3개월분만 실업크레딧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지원 희망 횟수보다 적을 경우 실제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신청예정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다면 실업크레딧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이 현재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다면 1개월 이상 납부 후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실업크레딧 납부 기한

고지서가 왔다면 이를 수령한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다음 첫 영업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면 미납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납부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지서 납부 외에 계좌 자동이체(25일 출금)과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업크레딧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 최대 지원기간이 1년인데, 6개월을 지원받다가 남은 6개월에 대해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점 기억하시고 최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