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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갑근세(근로소득세) 계산방법, 계산기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7. 27.

 

 


갑근세(근로소득세) 계산방법, 계산기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갑근세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갑근세는 소득세의 일종인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인말이고, 지금은 갑근세를 '근로소득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 다양한데, 갑근세(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 소득(월급, 시급, 일당)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갑근세(근로소득세)가 무엇인지와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근세 소개

근로소득세를 뜻하는 갑근세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갑종

국내에서 직장생활하는 근로자가 부과하는 소득세이고, 급여에서 원청징수되는 것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인 갑근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청징수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이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급여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갑근세(근로소득세)와 함께 갑근세의 10%인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근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의 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징수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갑근세(근로소득세)는 갑근세율에 따라 결정되고, 갑근세율을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구간은 과세대상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 부양가족 등의 요소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정할 때는 본인 및 배우자도 각 1명으로 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입니다.

 < 예시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의 세액을 적용.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

 

위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 을종

외국기관이나 재외외국인에 해당하는 소득세이고, 원청징수되지 않습니다. 

갑근세 계산기, 계산 방법

갑근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활용가능한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면 로그인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상단 메뉴중 '조회/발급'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들어가면, 하단 '월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조회를 선택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에 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 100%, 120% 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80%, 100%, 120%의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로 납입하게 됩니다. 80%, 100%, 120%은 본인의 연말정산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지출이 적다면 80%를 해도 상관없으나, 연 지출이 많다면 120%해서 연말정산 때 최대한 돌려받으면 이득입니다.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만약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갑근세(근로소득세) 관련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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