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최근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습니다. 이는 공공공사에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장비 및 자재 대금을 지급하려면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현재는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며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이유는 하도급거래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의 투명성과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가 무엇인지? 와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소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는 정부와 계약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입니다.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청에 하청을 주는 것인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계약에 자주 이용되며, 그 외에 제조업과 운송업 기타 기업에서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나 S/W 용역을 계약 할 때 원래의 도급자가 하도급의 계약 체결부터 노무비 지급과 대금 등을 하도급관리시스템으로 전자 처리하면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제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를 계약하여 도급받으면, 도급자와 하수급인은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수령 후에는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 또는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해야하는 대금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하도급지킴이의 가장 큰 장점은
공사대금의 흐름을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도급지킴이 기능
■ 계약관리
○ 원도급 계약 관리
발주기관에서 등록을 하거나 변경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 관리
원도급에서 등록을 하거나 변경하여 관리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관리
업체에서 등록을 하거나 변경 관리합니다.
■ 대금관리
○ 계좌관리
계좌신청서를 출력하거나, 계좌를 등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금 및 지급관리
○ 선금사용관리
■ 지급현황
지급내역과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실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하도급지킴이 대상과 조건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공사 가운데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일 때만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비용
시스템사용료와 문자비용, 이체수수료 등 무료입니다. 나라장터를 사용해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나라장터 가입할 때 인증서 비용이 발생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용자 등록을 하려면 나라장터 NPKI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인증서 발급
조달 업체용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공인인증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의 유료 인증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공인인증센터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관 사용자 시스템 등록하는 방법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에 접속
▼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
▼ 시스템 사용약관에 동의
▼ 조달청 가입 승인 처리
▼ 계약 담당자 로그인
▼ 기관 사용자 조회
▼ 담당 업무 및 권한 설정
■ 업체 사용자 시스템 등록하는 방법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에 접속
▼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
▼ 시스템 사용약관에 동의
▼ 조달청 가입 승인 처리
▼ 계약 담당자 로그인
▼ 기관 사용자 조회
▼ 담당 업무 및 권한 설정
▼ 업체 사용자 권한 설정
▼ 사용자에게 ID/PW를 유선으로 통보
하도급지킴이 계약 관리
하도급 계약을 관리하려면
하도급지킴이 사이트를 로그인 한 후에 사용자 메인 포털 화면에서 계약 관리와 대금 지급, 계좌 관리 등의 메뉴를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 관리 메뉴를 통해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 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은
하도급지킴이와 나라장터, 나라장터 외 탭으로 구분되어 있어 원도급의 계약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하도급은
신규계약 건을 등록하거나 진행 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계약 대금 관리
하도급거래 할 때 대금 관리를 하려면 사용자 메인 포털 화면 좌측에 위치한 계좌관리 메뉴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발주기관 계약담당자가 해당 원도급계약을 등록하면, 원도급엡체 담당은 하도급계약 등록 또는 체결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통장 개설과 약정계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 담당자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지킴이 통장 약정계좌를 등록하면 대금청구와 지급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하도급지킴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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