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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임신, 출산, 육아 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신청 최신판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6. 15.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신청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최근들어 국가에서 출산 장려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임산부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혜택이 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를 돌보거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지금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대상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혜택이 비교적 취약한 소규모 기업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 제1항) ◆


※ 상시근로자 수 선정 기준은?

전년도 매월 근로자 수의 합 ÷ 전년도 영업 개월 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배우자가 출산시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급여가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에 해당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시 최초 5일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382,77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가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늦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근로자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홈페이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 후에는 고용보험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중간 부분 '모성보호'란의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② 급여신청구분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택하고 확인서신청일을 검색하여 확인서정보를 확인한 후 나머지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신청일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휴가부여기간을 확인 후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 확인서신청일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장에서 '휴가확인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접수하지 않았거나 아직 접수대기중 인 경우에는 조회가 안됩니다. 확인서 접수처리여부는 사업장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관할 고용센터(www.workplus.go.kr)로 문의하면 됩니다.


▼ 처리센터는 '민원인주소지'를 선택하고 민원인주소지와 다른 센터의 경우 '기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센터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원하는 고용센터를 검색 후 선택하면 됩니다.


③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선택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항목을 저장하고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민원을 고용센터로 전송합니다.

⑤ 전송이 완료되면 '접수번호' 및 처리담당자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 신청한 민원을 '회수'하고자 할 때는 '회수'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이 '접수완료(처리중)'인 경우에는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처리중인 민원에 대해서 회수가 필요한 경우 접수센터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⑥ 개인서비스→모성보호→민원처리현황 메뉴에서 신청한 민원의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확인서 신청(사업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확인서를 관할고용센터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①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에 고용보험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모성보호지원금란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②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석식을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등록 후 하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자성명은 ⑦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⑧배우자 출산일을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부여기간중에 기간이 분할사용이 된 경우 ⑨분할사용여부에 '예'를 선택후 화면의 '+'버튼을 클릭하면 분할된 휴가기간을 추가합니다.

▼ 휴가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지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지급금액을 입력합니다.


▼ 통상임금 및 월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최대 8시간), 첨부서류를 등록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타 근로자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화면초기화'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확인서 입력이 완료된 경우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민원을 사업장관할고용지원센터로 전송합니다.


④ 기업서비스→모성보호→민원처리현황메뉴에서 신청 중인 민원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대위 신청(사업장 신청)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신청하는 기능입니다.


①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이후 고용보험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모성보호지원금란의 '출석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급여 대위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대위신청화면에서 급여신청구분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선택후 나머지 항목을 입력합니다.


▼ 급여신청구분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성명은 ⑥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⑦출산(예정)일을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숫자1을 13자리 입력합니다.

▼ 다태아인 경우 한명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합니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입력하고 통상임금, 월소정근로시간, 일소정근로시간 등을 입력합니다.


▼ 휴가기간 등 필수항목 및 대위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부여기간중 기간이 분할사용이 되었다면 ⑨분할사용여부에 '에'를 선택하고 화면의 '+'버튼을 클릭하여 분할된 휴가기간을 추가합니다.

▼ 대위급여신청은 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통상임금의 5일분)이 필수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산정금액보다 같거나 큰 금액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5일분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금산정 시 통상임금은 최대 2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지원금산정방식 = (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 x  일 근로시간 x 5

▼ 신청기간은 휴가시작일로부터 5일을 입력합니다.


④ 첨부서류를 등록 후 하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하고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대위신청서 민원을 관할고용센터로 '전송'합니다.


▼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민원을 전송해야 고용센터로 민원이 접수됩니다.


⑤ 전송한 민원이 전송 완료된 경우 민원접수번호 및 민원처리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한 민원이 처리중인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회수가 필요한 경우 접수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⑥ 기업서비스→모성보호→민원처리현황메뉴에서 신청 중인 민원에 대해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출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제출 서류입니다. 아래에서 다운받으시고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 조치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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