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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5. 25.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총정리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故 김민식(9세) 군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한과 신호위반 등 처벌이 강화되고,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금부터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엇인가?

일명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과속카메라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인근 도로 구간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

관할 지역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속도위반 카메라, 신호기,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 속도가 제한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돌발적 상황에 반응이 늦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도로에서 앞만보고 달리다 발생하는 사고가 8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할 때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펴야 하고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올 것을 대비하여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의 속도위반은 범칙금과 과태료, 신호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속도 이상을 주행했을때 단속하면 발생하는 것이 범칙금과 과태료 2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칙금과 과태료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교통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이고, 단속 즉시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서가 발급되고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교통경찰이 직접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속도위반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차량소유주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단,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지불해야 할 금액이 범칙금보다 많습니다. 

 

그외에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차이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범칙금은 교통공무원 및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어 즉시 발부되는 것입니다. 또한 벌점까지 부과되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승용차

어린이보호구역의 기준속도는 30km입니다. 기준속도에서 초과속도 20km까지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기준속도에서 20~40km 까지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40~60km까지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기준속도에서 60km초과는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이 부과됩니다. 

 

혹여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 첨언을 하자면 기준속도에서 초과속도 60km초과라는 뜻은 기준속도 30km+초과속도 60km, 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0km 초과를 의미합니다.

 

■ 승합차
차종에 따라 벌점은 동일하나 범칙금이 다릅니다. 기준속도는 승용차와 동일한 30km입니다. 승합차에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이하 속도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20~40km 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40~60km 구간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기준속도에서 60km 초과시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도로위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승용차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30km 기준 20km/h이하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고, 20~40km/h은 과태료 10만원, 40~60km/h은 과태료 13만원, 60km/h초과하면 과태료 16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발생시 벌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승합차

승합차의 경우 승용차보다 과태료가 조금 더 높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30km 기준 20km/h이하 과태료 7만원, 20~40km/h은 과태료 11만원, 40~60km/h은 과태료 14만원, 60km/h초과하면 과태료 17만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벌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등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한 교통사고 등 은 12대 중과실로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는 1년부터 15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사망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3년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용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용시간이 있습니다. 공유일과 휴일 구분이 없고, 1년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앞서 알려드린 범칙금과 과태료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시간은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식이법 시행이후 처벌 수위를 놓고 여러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성향상 돌발적인 행동이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 있기에 운전자는 스쿨존에 진입시 정말 긴장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날 수 있기에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늘 인식하고 통행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질러서도 안됩니다.

 

 

한가지 권해드리는 방법은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종 내비에 스쿨존 우회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스쿨존 우회기능 탑재된 내비게이션 소개하는 블로그인데 참고바랍니다.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우회(회피)하는 아틀란 내비게이션 사용 설정 방법!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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