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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청약통장 증여시 장점과 주의해야 할 것은?(증여 조건과 증여세 부과 기준)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6. 30.

자녀 청약통장 증여시 장점과 주의해야 할 것은?(증여 조건과 증여세 부과 기준)

장기간 납입한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명의 변경한 후 증여하면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17점까지 인정 가능한데요. 증여를 통해 자녀는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청약통과 14점까지 점수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주택청약 점수는 85점이 만점인데요. 점수를 평가하는 요소는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가입 시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6명 이상일 시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일 시 최대 17점)입니다. 청약통장을 명의 변경 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자(주는 사람)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청약점수에서 가입기간 점수가 높아지기에 당첨 확률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증여 통장 종류

청약통장이라고 모두 증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가능한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청약통장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4가지인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가입자가 사망 시 피상속인이게 지급)만 가능하고, 청약저축은 언제든 증여 가능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도 증여가 가능하나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계좌 개설한 경우에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증여 안됨)

 

청약예금 / 청약부금(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증여 안됨)

 

 

청약저축

가입자 사망시 상속으로 명의 변경 가능하고,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 청약부금(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가입자 사망시 상속으로 명의 변경 가능하고,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장점과 혜택

청약통장 증여 장점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영주택은 청약 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점수로 책정되는데 증여는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승계됩니다.

 

증여로 인한 가입기간 점수는 17점 만점 중 17점이 적용되고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기간 등은 증여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정리하자면 부양가족수나 무주택 기간 점수가 높은데 가입기간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을 경우 증여를 통해 점수를 높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청약통장 저축액 총액을 기준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즉,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증여시 통장 종류별로 적용되는 납입 횟수와 저축금액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년 된 통장을 물려받아도 이전 납입분의 최대 2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가입 시 나이 제한이 없기에 인정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큰데요. 

 

가령 30세 자녀가 30년된 부모님의 청약저축 통장을 물려받으면 30년 기간과 저축액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증여 조건

세대주 명의 변경

청약통장 가입자의 명의 변경을 통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를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상 피증여인(받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할 경우에 세대주는 자녀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녀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 아버지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면서 세대주가 분리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를 변경한 후에 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보유한 청약통장 해지

청약통장은 1인이 1통장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받은 피증여인은 본인 소유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증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증여 받기전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 기간 외에 적용되는 것이 없고 청약 가능한 주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

주택청약종합주택

모든 주택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공공주택은 85㎡이하만 가능하고 민간건설 기금지원은 60~85㎡만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모든 민영주택이 가능하고 공공주택은 85㎡ 초과만 가능합니다.

민간건설 기금지원은 60~85㎡만 가능합니다.

 

청약부금

85㎡이하 민영주택만 가능하고, 민간건설 기금지원 주택은 60~85㎡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증여세 부과

청약통장 증여 역시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청약통장의 저축액에 따라 증여세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천만원, 성인은 10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합니다.

 

해당금액 이상 증여할 경우 과세구간에 따라 증여세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0~9세까지 2천만원, 10~19세까지 2천만 원으로 미성년자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성인은 5천만원까지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능한데요. 대부분 성인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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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증여 가능하다고 해서 무작정 증여할 것이 아니라 피증여자가 어떤 종류의 주택에 청약할 것인지와 나머지 점수를 조합했을 때 당첨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고려하여 증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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