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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재태크 정보

상속세 면제한도(공제 항목)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7. 9.

상속세 면제한도(공제 항목) 총정리

상속세은 국세로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즉, 사망이 원인이 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만약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을 할때는 재산을 받는 당사자들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받거나 협의하여 1명이 다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인이 유언을 작성했더라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재산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항목

기초 공제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2억 원이 공제됩니다. 모든 상속에 기본을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성인 자녀공제

상속인 중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는 1인에 5천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인적공제와 미성년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만 12세인 경우 인적공제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1,000만 원  X (19-12(현 나이) = 7,000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원으로 만 65세 이상 연로자에게 해당합니다.

 

장애인 공제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 현재나이)로 공제합니다. 기대여명은 통계청 고시 기준입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는 5억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금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 가액으로 공제되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 가액에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배우자 외 상속인이 추가로 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 원 =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을 경우 협의하여 자녀 1인에게 상속 재산 전부를 주더라도 최대 5억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합니다.

 

 

동거주택 공제

고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세대내에서 함께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공제로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공제 됩니다. 동거주택 공제는 상속주택을 고인 동거한 직계비속(자녀 손자)이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동거주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사망 후 동거했던 자녀게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동거 기간 계산할떄는 미성년자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고인의 금융재산 중 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됩니다.

 

2천만원에서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구간에 적용됩니다. 1억 원~10억 원까지는 20% 공제, 10억 원 초과하면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추가 부과 상속세 사례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인 사례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적용하여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자녀는 10억원을 상속받게 되고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되나 배우자 공제는 제외되기에 자녀는 10억 원 상속 후 상속세 9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살아있는동안 공제한도 5억 원이 적용되기에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즉, 처음부터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50%씩 받거나 자녀가 10억원의 상속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으로 배우자가 전액 상속받는 사례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입니다.상속재산이  2억 5천이라면 배우자는 1억 5천, 자녀는 1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50억원 모두 상속받으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30억만 공제받습니다.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고, 최종 25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법률에 의한 의무이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꼭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6개월 이내 실거래가로,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이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증여액,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 그 외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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