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와 중도 해지
주택연금 지급 수령액을 결정하는 큰 요소는 집값, 가입시기, 가입자의 나이입니다. 즉,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시점에 집값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집값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집값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반영하여 수령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없거나 공시가격이 가입자의 생각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감정평가액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혼이라면 부부 중 나이가 많은 분이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집값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시가 약 12억) 이하가 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나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기준으로 9억 이상되면 안됩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처음 가입할 때 평가한 주택 시세에 따라 평생 받을 연금액이 결정되기에 '가입 시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당시 집값과 가입자의 나이입니다.
또한 월 지급액 수령 방법에 따라 수령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령 방법은 3가지인데 정액형 /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입니다.
예시로 60세 부부가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종금연금형 형태의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값 1억 원 단위당 약 20만 원이 지급)
종신지급형 및 정액형 기준 월 지급액 계산 예시
집값 | 3억원 | 9억원 |
60세 가입 | 약 64만 원 | 약 192만 원 |
70세 가입 | 약 92만 원 | 약 275만 원 |
위 예시를 살펴보면 주택연금 수령액은 나이가 많거나 집값이 높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평가액이 6억 원일 경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하는 월 지급액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신지급형 및 정액형 기준 월 지급액 계산 예시
집값 | 3억원 | 9억원 |
55세 가입 | 약 48만 원 | 약 96만 원 |
65세 가입 | 약 76만 원 | 약 153만 원 |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이고,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백만 원으로 평균 월 수령액은 1,035,000원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연금 지급 기준
연금 지급 기준 역시 가입자의 나이입니다. 부부의 경우 기준 나이는 연소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8세이고 아내가 43세라면 주택연금 수령액은 나이가 적은 아내의 나이 43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의 기준으로 기준 나이가 정해지고 부부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사망하여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변동 없이 남은 분이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령액이 승계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자 사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담보 주택을 매각하여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과 이자 등 차액을 계산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할 당시 주택 처분 금액이 지급된 연금과 이자 합산분 보다 크다면 잔여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주택 처분 금액보다 연급액이 더 크다고 해서 상속인이 갚아줘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부부소유의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것이 아니라면 집값보다 수령한 주택 연금액이 많더라도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에 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중도해지
주택연금에 가입 중에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주택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수령했던 연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고, 해지일부터 3년간 주택 연금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시 초기보증료 일부만 환급되고, 재가입 시 인지세 등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할 때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집값의 1.5%입니다. 보증료는 일종의 주택 연금 가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3억이라면 450만 원입니다. 보증료는 가입 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정산 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가입 때 납입이 아닌 주택연금 대출액에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보증료는 3년 이내 해지 시 일부를 환급됩니다. 초기보증료 환급액은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3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가격 3억 원, 종신지급방식, 가입 1년 후 주택연금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450만 원에서 약 308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결과일수 환급액 예상 금액 예시표(주택가격 3억 원 기준)
경과일수 | 환급액 | 환급비율 |
30일 이내 | 4,500,000원 | 100% |
1년 | 3,082,500원 | 68.5% |
2년 | 1,543,500원 | 34.3% |
1000일 | 400,500원 | 8.9% |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면 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차라리 해지 비용을 상환하는 것이 집값이 올랐기에 이득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도 집값이 오르면 추후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기에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소개한 것같이 가입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 후 연금액을 제한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즉 상승분 만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에 집값이 상승했다고 무조건 해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고민과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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