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 기준(vs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총정리
2023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주요 내용 중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항목은 3678억 원으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공약 중 핵심으로 가입 후 만기 때 약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계좌에 모인 금액을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낸 후 지원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대상
만 19 ~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 3,740,206원
2인 가구 : 6,221,079원
3인 가구 : 7,982,669원
4인 가구 : 9,721,735원
만기 및 납입 금액
5년 만기 기준으로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납입액의 최대 6%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자나 배당 소득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내용
조건에 부합하여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① 월 70만 원 + 이자 6%(정부지원금) = 742,000원
② 742,000원 x 60(5년)
③ 은행금리 5%(이자 비과세)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확정됩니다.
만약 5년 만기를 지키지 못하면 세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2025년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사회 진출 후 중장기(5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해 주는 제도로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청년희망적금 제도와 비슷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아래 차이점을 비교한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출시 | 2023년 6월 | 2022년 2월 | ||
나이 | 만 19세 ~ 34세(1988년 ~ 2003년 생) | 만 19세 ~ 34세(1987년 ~ 2002년) | ||
개인소득 | 연 6,000만원 이하 |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2,600만원 이하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9,721,735원 |
해당사항 없음 | ||
적금 만기 | 5년 | 2년 | ||
월 납입액 | 최대 70만원 | 최대 50만원 | ||
금리혜택 | 시중 금리 + 정부 기여금 4~6% 예상 (이자소득 비과세) |
연 9.3% 금리 효과 (시중 은행 금리 + 정부 지원금 36만원) |
||
만기 지급금액 | 약 5,000만원 | 약 1,300만원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은 5년으로 희망적금보다 2.5배 깁니다.
무엇보다 청년희망적금과 가장 큰 차이점은 만기 지급금액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약 1,300만 원인 것에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약 5,000만 원으로 설계됩니다.
월납입액 최대 금액도 청년도약계좌가 20만 원 더 높고, 적립 기간도 3년 더 깁니다.
혜택 조건만 맞는다면 청년도약계좌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현재까지는 공개된 정보는 자격 조건과 혜택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될지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는 중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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