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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주의해야 할 내용) 필독!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2. 25.

등기부등본 보는법 (주의해야 할 내용) 필독!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 시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등기부등본 보는법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등기부등본을 살펴볼때 주의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방법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3가지 방법 완벽정리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3가지 방법 완벽정리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열람 비용은 700원,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시 무인발급기는 1,000원,

oliviabbase.tistory.com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표제부는 등기부등본 가장 위쪽에 있는 것으로 해당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표제부의 건물 용도에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상복합 건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갑구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갑구에 가등기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미 양도를 예약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집주인이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임대인이 가등기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패스해야 합니다.

 

 

신탁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상 집주인은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고, 만약 동의서가 없다면 불법 점유자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의 종류와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해당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압류 및 가압류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여 집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것입니다.

 

가압류가 표기된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 표기된 부동산은 세금 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소유권을 임시로 압류한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압류와 흡사한 내용으로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소송중일 때 집을 매매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일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임을 뜻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존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집주인과 세입자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이 없으면 좋겠으나 대부분 있고, 전세일 경우에는 계약서에 입주 전까지 근저당권설정을 해결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급을 합하여 집 시세의 60~70%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가급적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주변 시세를 확인해야 깡통전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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