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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2023년 부동산 정책 전망 변경사항 총정리(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1. 23.

2023년 부동산 정책 전망 변경사항 총정리(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2023년 부동산 정책

 

2023년에는 그동안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폭 변경됩니다. 특히 부동산 개정세법이 변경되고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 등 다양한 규제들이 완화됩니다. 

 

지금부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전망 취득세 완화

부동산 수요에는 실수요와 가수요가 있습니다. 실수요는 말 그대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가수요는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수요를 막았던 정책 중 하나는 취득세 중과인데요. 다주택자에게 중과되었던 징벌적 과세인 취득세 12%가 없어지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1주택에서 더 넓은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매수자에게 취득세가 1~3%가 적용됩니다.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법인) 비고
비조정대상지역 1~3% 4% 6%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취득시 소득,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취득세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혜택
조정대상지역 6%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증여취득세 12% ▶ 6%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1,2주택자 증여 시 중과 폐지, 증여세율 3.5%로 과세됩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전망 종합부동산세 완화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1세대 1주택자는 기존 11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하여 12억으로 되었습니다.

 

구분 종전 개정 비고
일반세대, 다주택자 6억원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12억원  
법인 0원 0원 법인 기본 공제 없음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월세소득은 비과세이고, 2023년부터 고가주택 기준시가가 12억으로 상향됩니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소득 과세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 10년 개정으로 2023년 증여분부터 5년 ▶ 10년 이내로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이하 2.7%
법인 2.7%

 

2022년까지 증여 취득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했지만 2023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됩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전망 양도소득세 완화

2023년 1월 5일부터 규제지역은 강남, 서초, 반포, 용산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거래량을 높이기 위해 양도세 완화라는 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소형아파트의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양도세 중과 배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단기 양도세율 완화도 발표했습니다.

 

1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인데요. 이를 1년 미만 45%, 1년 이상 2년 미만 6~45%, 일반세율로 변경됩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아파트 구입 후  1년뒤에 매도하는데 1억이 올랐다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공제 250만원과 누진공제 1,544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 안쪽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전망 주택담보대출 완화

다주택자 대출도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1주택자 대출도 기존 처분 조건 기한이 제거되었고, 대출 금액도 70%로 완화되었습니다.

 

동탄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9월부터 감소했고,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1월 중 나온 급매물들이 거래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2022년 11월 대비 15%가 증가했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이 익숙해지면서 2023년에는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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