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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무순위청약 자격과 조건, 청약 방법은?(무순위 줍줍)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8. 7.

무순위청약 자격과 조건, 청약 방법은?(무순위 줍줍)

 

좋은 입지에 브랜드 아파트 청약은 로또라고 합니다.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기에 누구나 청약 당첨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다면 로또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당첨될 수 있는데, 특히 무순위 청약은 접근성이 매우 높아 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청약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이 대부분이라 경쟁률이 높습니다. 특히 좋은 입지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라면 청약 당첨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청약가점제'에서 탈락하고, 점수가 높더라도 추첨으로 당첨 여부를 가리기에 운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청약가점제 영향을 받지 않아 추첨으로 당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비교적 쉽게 주워간다고 해서 '줍고 줍는다' 의미인 '무순위 줍줍'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은 물건이 적을 뿐만 아니라 희망자가 많아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4세대 모집에 8,500명이 지원하여 2천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무순위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아파트 가격입니다. 최초 분양가에서 이자 정도만 더해서 판매하기에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천 위버필드의 경우에는 4년 전 분양가인 10억과 이자 1천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20억원 정도 되니 당첨만 된다면 10억 원은 앉아서 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청약(무순위 줍줍) 정보 확인 방법

무순위청약이 나오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이유는 '사후 접수'와 '계약취소로 인한 재공급'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후 접수는 처음 분양 당시 미분양된 물건이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계약취소로 인한 재공급은 분양 중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어 나오는 물건입니다.

 

 

무순위 청약 일정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www.applyhome.co.kr

 

청약홈에 접속 후 '무순위/취소후 재공급'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외에도 시행사 홈페이지, 부동산 관련 플랫폼, 뉴스 등으로 무순위 청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은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에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기에 청약 경쟁률이 높아 인기 단지일수록 당첨이 어렵습니다.

 

 

 

무순위청약(무순위 줍줍) 주의사항

자격 조건

무순위청약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무순위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순위청약 전에는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 매물 중에 사후 접수로 나온 물건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취소로 인한 재공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기에 청약 전에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별공급 물량인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와 같은 자격조건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자격조건은 최초 분양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기준으로 하기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가령 신혼부부는 결혼 후 7년까지인데, 최초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했다가 당첨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동시에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청약 접수했을 때 둘 다 당첨되더라도 추후에 모두 당첨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60m2이하에 공시 가격 기준으로 8,000원(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민영 청약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제

청약제도는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가점과 세금, 대출, 전매제한 등 자주 변경되기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약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을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분양 자격이 박탈되거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일정기간동안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청약이 당첨된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몇 년간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의무요건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무주택 청약 물건이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당첨 후 5년간 실제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할 경우 10년간 청약 제한이 될 수 있고, 조정지역은 7년간 청약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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