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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아파트 청약 실수 페널티와 청약 부적격 사례는?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6. 6.

아파트 청약 실수 페널티와 청약 부적격 사례는?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입니다.

 

점수 책정은 무주택기간(1년 미만 ~ 15년 이상)이 최대 32점,

부양가족수(0명~6명)가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15년 이상)이 최대 17점입니다. 

 

청약 가점 구성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부양가족수입니다. 

 

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자 비율은 10% 정도가 되고, 부적격자는 페널티가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청약 신청을 할때 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때는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1회 제공됩니다. 

 

아파트 청약 실수 페널티

 

아파트 청약 부적격 패널티

아파트 청약 때 부적격이 되면 청약제한 등 페널티가 따르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부적격 패널티가 1년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로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을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입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 입력 오류로 부적격에 해당하면 1년간 청약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부적격 사례

부양가족 수 실수

아파트 청약 부적격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양가족 수 1인에 5점이 가산됩니다. 만약 유학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0세 미만은 모직 공고일 기준 연속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은 최근 1년 중에 3개월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1년 중 183일을 해외 출장을 나간다면 부양가족에 포함이 안됩니다.

 

부양가족 수 계산 때 신청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신청자를 제외 안 하고 포함해서 부양가족 수가 착오가 발생하면 부적격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 안됩니다. 가령 형이 세대주이고 동생이 학생인데 함께 거주한다면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60세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직계존속 2명 전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세대주가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신청하면 부양가족수에는 포함 안됩니다. 

 

남편의 직계존속을 넣고 싶다면 남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부인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부인이 세대주가 되면 됩니다.

 

배속의 아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자녀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직업군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자 실수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 신청자 조건은 세대주입니다. 즉, 세대원이나 배우자가 신청하면 부적격이 됩니다.

 

또한 세대분리가 안된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부적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를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세대분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생은 수입이 없기에 세대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모집 공고일 이후 세대주로 변경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2순위인데 1순위로 신청하거나 1순위가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당첨되면 부적격이 됩니다.

 

주택수 실수

입주권과 분양권, 주택의 지분을 소유 중이라면 유주택자이고 청약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청약 조건 중 '생애최초'는 평생 단 1회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었다면 부적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전용 60m2 이하이거나 공시지가 8,000만 원(수도권 1억 3,000만 원)인 소형 저가 주택은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은 무주택으로 신청하면 부적격이 되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 실수

미혼은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 이상부터입니다. 

 

가령 자신은 미혼이고 35세인데 15년 이상 무주택이었기에 32점이라고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실상 30세부터이니 5년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수로 청약했다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에 해당하고, 주택 매도 다음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신혼 특공 소득 계산 실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후 최대 7년간 부부합산 소득에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후 금액으로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으로 소득의 70%를 받고 있다면 정상적인 급여의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추첨제에 자산을 보게 됩니다.

 

부동산이 3억 3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청약 가능한데, 이러한 계산 착오로 부적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해당하고, 자신의 명의인데 모르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제한 실수

과거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포기했다면 재당첨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은 5년입니다.

 

이러한 페널티는 신청자 외에 세대원 누구도 적용됩니다. 

 

가령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사정이 생겨 포기한 후 세대주로 변경하고 청약하면 패널티는 적용됩니다.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 점수가 초기화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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