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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퇴사후 건강보험 줄이는 5가지 방법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9. 29.

퇴사후 건강보험 줄이는 5가지 방법

 

직장을 퇴사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연령 제한 없이 평생 납부해야 하기에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거나 연금이 많지 않다면 큰 노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사후 건강보험 줄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후 건강보험 직장과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부과되는데, 직장가입자일 때 회사와 반씩 부담하던 구조와 달리 가입자가 모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에 부담이 드러납니다.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강보험료는 월 최저 13,550원부터 최고 3,182,760원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근로자로서 개인의 자격을 가짐과 달리,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가입하고 주민등록상의 세대 단위로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퇴사후 건강보험 줄이는 방법

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에게 더 많이 부과되는데, 만약 퇴사후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여 퇴사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퇴사 전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대상이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팩스,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혜택은?

3년간 지역보험료 대산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② 피부양자 등재

퇴사후 건강보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외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연간 합계액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가 부동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합계가 5억 4,000만원 초과 ~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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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22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요건이 소득 2,0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억 6,000만 원으로 더 하향됩니다.

 

 

 

③ 연금소득 비중 높이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연금소득은 30%만 건강보험료로 산정되기에 퇴직 후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은 퇴사 전 최소 5~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미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④ 금융재산 비중을 높이기

금융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은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되지만, 금융재산은 건강보험료에서 면제되기에 비중을 높이는 것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⑤ 자동차 처분 및 소형차로 바꾸기

자동차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9년 이상된 노후차나,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 원 이하), 생계형 차량은 면제되기에 해당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거주한다면 차량을 처분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퇴사후 건강보험 Q&A

Q. 재산이 없어 전(월) 세에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은?

주택이나 건물을 보유하지 않는 세대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액의 30%에서 재산등급별로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보험료에 적용되고, 보험료는 전월세 보증금 이외 소득 및 토지, 자동차 등 다른 부과요소까지 산정 대상이 되어 부과됩니다.

 

재산 기본공제표

 

 

Q. 소득 재산자료의 변동에 대해 보험료가 변동되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에 따라 고려하여 각각의 부과요소별 등급 점수를 합산 후 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즉, 소득의 증감 또는 재산 취득 매매로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Q. 타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본인 외 부모, 형제 재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의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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