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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잘못보낸돈 돌려받기(착오송금 반환 제도)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7. 8.

잘못보낸돈 돌려받기(착오송금 반환 제도) 신청방법 등 총정리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착오 송금했을 때 반환 제도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적용되고, 착오송금일 기준으로 1년 이내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 소개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은행거래가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잘못보낸돈을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며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와 통신사 등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부하여 자진 반환을 유도하고, 법원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이 반환되게 됩니다.

 

 

반환 지원절차

A가 B에게 보낼 돈을 C에게 실수로 송금했습니다.

이때 A는 해당 은행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니 착오송금 수취인인 C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못 돌려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위와 사례와 같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착오 송금액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면 신청자 A가 반환 지원 대상인지 심사 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 C의 정보를 확인하고,

 

③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 후,

 

④ 착오송금 수취인 C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자진 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⑤ 착오송금 수취인 C가 자진으로 착오 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액을 착오 송금인 A에게 돌려줍니다.

 

 

자진 반환 거부 시

⑥ 하지만,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 수취인 C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합니다.

 

⑦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착오 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돌려주면 지급명령까지 발생한 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액을 착오송금 수취인 A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법원 지급명령에도 반환 거부 시

⑧ 법원 지급명령에도 착오송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착오송금 수취인 C의 재산 압류를 통하여 착오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

●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관련된 소송이나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 또는 완료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이나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및 압류된 경우 등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신청 방법

잘못보낸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준비물

●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에서 발급)

● 착오송금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검색 후 접속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중 '착오송금인'에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우선 신청대상여부 확인을 통해 4가지 질의에 해당여부를 체크 후 해당한다면 '반환지원신청'을 선택합니다. 

 

반환지원신청을 선택하면 로그인 후 신청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준비물

●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01_신청서양식.pdf
0.10MB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02_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pdf
0.06MB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03_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양식.pdf
0.06MB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방문접수 절차

예금보험공사 본사는 '서울시 중구 다동 33번지'입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상담센터 1588-0037)

 

① 센터에 방문 후 

 

②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③ 신청이 접수되면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을 매입합니다.

 

④ 이후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 Q&A

Q.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법 시행일인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고,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을 소급 적용이 안됩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입니다.

 

예시 1) 1,5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을 때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1,000만 원만 한다면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채권액이 1,5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초과하기에 반환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시 2) 5,000만 원을 송금해야 하지만, 착오로 5,500만 원을 송금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액이 500만 원이기에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착오송금 시 은행을 통하지 않고 공사를 통하여 반환신청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은행에 반환절차를 요청하여 수취인에게 요청 후 반환이 불가할 때 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국내외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 해외지점으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신청이 가능한가?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음)이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되었다면 반환 지원이 불가합니다.

 

 

Q.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을 잘못 보내어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지원대상인가?

카카오페이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간편 송급 업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적용이 가능하지만, 수취인의 명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환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통해 토스 등 간편 송금을 했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가능하고, 송금인이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에는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가능한가?

보이스피싱 피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은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의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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