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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전동킥보드 법 개정, 면허, 벌금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5. 31.

전동킥보드 법 개정, 면허, 벌금 총정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각종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동킥보드법 개정 및 면허와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1인 교통수단을 뜻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자전거 등이 있고, 이는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 과태료, 벌금 부과

① 원동기 면허 소지

도로교통법 법 개정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꼭 취득해야 합니다.

즉,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기에 만 13세 ~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제한됩니다.

 

만약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없이 무면허 이용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 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②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자동차 및 원동기와 같이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만약 음주 후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했다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③ 보호장구 및 탑승인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탑승인원 초과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나의 이동장치에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④ 인도 주행금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인도에서 타는 것은 제한됩니다.

즉,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만약 인도에서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 범칙금 10만 원 부과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승차정원 초과(동승자 탑승 시) → 범칙금 4만 원 부과

○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부과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 범칙금 1만 원 부과

○ 약물, 과로 운전 →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 원 / 음주 측정 거부 → 범칙금 13만 원 부과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 범칙금 3만 원 부과

○ 보호자 보호 불이행 → 범칙금 2만 원 부과

○ 지정 차로 통행 위반 → 범칙금 1만 원 부과

○ 주·정차 금지 위반 → 범칙금 2만 원 / 소방안전표지구역 4만 원  부과

 

 

 

전동킥보드 법 개정 안전수칙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개기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욱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단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최우측 차도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2인 이상 승차 정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 타서는 안됩니다. 

 

야간에는 후미등과 전조등을 사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주행하고, 안전속도를 잘 지키시며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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