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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업종과 신청방법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4. 4.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업종과 신청방법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대상 250만명에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112개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4차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업종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총 3가지로 구분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일반업종입니다.

 

 

집합금지

20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간 시행했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지속', 6주 미만이면 '완화'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지속 업종

- 수도권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비수도권 :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업종

- 수도권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및 교습소,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 비수도권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202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간 시행했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이 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2020년 매출이 2019년에 대비하여 감소한 사업체만 지원합니다.

 

▶ 수도권

식당 및 카페, 숙박업, 미용업, PC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및 멀티방,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m2이상)

 

▶ 비수도권

식당 및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업종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입니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매출감소율 구간이 20% 이상과 40% 미만, 40% 이상과 60% 미만, 60%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감소는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경영위기 지원 업종

여행업과 같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나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도 4차 재난지원금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조건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20% 이상 줄어든 10개 분야 총 112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광· 공업 (34개)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모 방적업

기타 방적업

면직물 직조업

모직물 직조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한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스타킹 및 기타양발 제조업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가방 및 기타보호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원유 정체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합금철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일차전지 제조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산업용 섬유 세척 및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강선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생활 용품(5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영화 · 출판 · 공연 (16개)

기타 인쇄물 출판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사진 처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ㅇ럽

서적 임대업

공연시설 운영ㅇ럽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운영업

 

 

 

여행 (9개)

면세점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상식용품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수 (11개)

철도 여객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화물 운성업

공항 운영업

 

 

오락 · 스포츠 (10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기원 운영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교육 (6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위생 (8개)

유사 의료업

이용업

피부 미용업

기타 미용업

욕탕업

마시자업

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

 

 

의복 (5개)

남자용 겉옷 소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기타 읩족 소매업

신발 소매업

의류 임대업

 

 

기타 (8개)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 콘도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예식장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4차 재난지원금 5인 이상 사업장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과 달리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됩니다.

다만, 소기업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만 지원대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기준

개업 시가별로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은 달리 적용됩니다.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간소 판단 기준표>

① 연도 중에 개업한 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원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2020년 9월부터 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는 개업월부터 기준에 들어갑니다.

③ 신용 및 체크카드 결재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4차  재난지원금 궁금한 내용(Q&A)

Q. 2020년 12월 이후 개업한 경우?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에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매출액 규모는 2021년 3월까지 월별매출액(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을 기준으로 하고,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Q. 영업제한 대상 업체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영업제한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고 단가의 2배, 최대 1천만원 한도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단가가 높운 순으로 각 100%, 50%, 30%, 20%를 합하고 결정합니다.

 

가령, 

500만원, 300만원이라면 650만원(500만원 x 100% + 300만원 x 50%) 지원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하나?

신속 지급은 신청 후 24시간 안에 입금되고, 

확인 지급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서류를 처리 후 최소 3일에서 최대 3주정도 소요됩니다.

 

 

Q. 대상 문자 통지를 못받았거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문자통지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4월 19일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후에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1. 일반업종으로 개업일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2.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3. 계절적 요인 등

 

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에

공동대표 사업자의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와 개업일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는 4월 말부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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