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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4.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지급은 몇 시간 후에 입금이 바로 될 정도로 빨리 처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기업 소상공인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금액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최대 500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집합금지가 6주 이상 지속되었으면 500만 원, 6주 미만은 400만 원, 영업제한은 300만 원,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2~300만 원, 그 외 업종은 100만 원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 500만 원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 300만 원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 소상공인 : 300~200만 원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매출 감소) : 100만 원

 

 

지원대상

해당되는 대상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말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문의

전담콜센터 1811-7500

 

 

궁금한 사항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개업이 2019년 이전이면 2019년도와 2020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개업일이 2020년 11월 말까지는 2020년 9월에서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과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매출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 연말에 개업한 경우에는?

2021년 3월 2일에 4차 재난지원금이 발표되었는데, 2021년 2월 28일까지 개업한 사업체는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매출 감소 판단은 2021년 3월까지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출 감소율은 동종 업계 매출 감소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대부분은 다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별 매출액은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국세청 신고분이 적용됩니다.

 

영업 제한 대상 사업체는?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소기업 기준으로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지원되는데에 비해 영업 제한의 경우는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매출 감소가 된 사업장에 지원한다는 목적이기에 매출 증가가 있으면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제조업 10인 미만 등의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있었으나, 4차이 경우에는 근로자 수의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제조업은 120억 이하, 도매업은 50억 이하, 숙박업과 음식점은 10억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1인 다수가 사업체를 운영중이라면 지원 대상이 1곳에서 -> 4개 업체까지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는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기존  대상자는 안내문자 발송이 나가고 따로 심사는 없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별도 모집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기존 대상자는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4월 21일(수) 18시까지

 

-방문 신청

4월 15일(목)~4월 21일(수) 18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covid19.ei.go.kr/)

 

-방문 신청

거주지 및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담 콜센터 1899-9595

 

 

궁금한 사항

소득 감소가 있어야 하나?

1,2,3차에 못 받은 경우 4차 신규 지원자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어야 하고,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 기간과 비교 기간 간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신규 지원 대상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액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신청대상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 대상 아래와 같습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등

 

-방과후 학교 종사자

 

 

신청기간

4월 중에 신청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문의

전담 콜센터 1644-0083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액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은 7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2021년 2월 1일 전에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근무 중인 택시기사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4월 2일(금)부터 4원 12일(일)까지 입니다.

단, 지차체 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1차 2차 지원 당시에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된 택시법인 소속의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지자체별로 문의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액

전세버스 기사의 지원금을 70만원 입니다.

 

 

지원대상

전세버스 기사 지원대셍 세부내용은 4월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4월 중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추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학생(부모 실직, 폐업 등)

지원금액

교내근로 시간당 9천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입니다.

1일 8시간으로 학기 중 1주일에 최대 20시간, 방학중에는 최대 40시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긴급 경제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학점이 C학점 이상이고, 재학중인 대학생만 가능합니다.

휴학 중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4월 26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문의

전담 콜센터 1599-2290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지원금액

최대 2,000만 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특별한 기간이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10)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4차 재난지원금 가족 돌봄 비용

지원금액

최대 10일간 1일 5만원을 지원하니다. 

 

 

지원대상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가 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 만 8세 이하, 초 2학년 이하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학교 휴원 하거나, 휴고, 원격수업 등으로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4월중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나의 민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4차 재난지원금 소규모 농가

지원금액

30만원(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에 20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0년 소농직불금 수령농가의 구성원이 2021년 4월 1일 농업 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이 지급대상입니다.

 

 

신청기간

4월 5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card.nonghyup.com/IpCc0001M.act)

 

-방문신청

농지 소재지 관할 농 축협 및 농협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필지가 여러개일때는 가장 큰 필지를 기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문의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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