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600만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지원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외에 일반 노후경유차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2021년 2월 5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지원금이 최대 600만원 제공됩니다. 이는 5등급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고, 폐차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로 최대 420만원을 지원하고,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면 1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420만원 + 180만원 = 600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노후경유차
뿐만 아니라 일반 노후경유차를 폐차해도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폐차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로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되고, 페차 후 차량구매시 최대 90만원 지원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5등급 노후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능한 차량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홀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인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먼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소유차량 등급 조회를 통해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 폐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입니다.
온라인
위에 링크되어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서류(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방자치단체나 한국자동차현경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는 1577-7121로 하시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경유'차량만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휘발유나 LPG,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도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라면 운행제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유 차량은 1,2 등급이 없고, 모두 3~5등급으로 되어 있어 휘발유나 LPG,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엔진을 친환경으로 개조한 차량의 경우에도 한번 산정된 배출가스 등급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 5등급 자동차를 엔진이나 부품을 교체하여 배출가스 배출량이 4등급 이상으로 내려갔다면 5등급 자동차이지만 저공해 조치를 한 자동차로 분류되어 운행제한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차 계절 관리제를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2달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되었습니다. 여기서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하고 2만 9천여 대가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 제도인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최대한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ife 리뷰 > 알면 좋은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동택배 예약 접수 방문수거 알아보기 (0) | 2021.03.03 |
---|---|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1.03.02 |
실내공기정화식물 8가지 종류와 가격 (0) | 2021.02.14 |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 및 일정 총정리 (0) | 2021.02.12 |
2021년 구정 특선 영화 총정리 (0) | 2021.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