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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21년 1월 4일~ 신청)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1.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21년 1월 4일~ 신청)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있어,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교통비가 큰 부담이 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소년들에게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한 교통비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하는 '2020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도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 청소년과 가족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자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 23세까지 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교통카드로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단, 교통카드가 아닌, 요금을 현금으로 냈다면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교통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중고등학생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만 23세의 대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신청일 현재 만 24세인 청소년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만 23세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13세부터 23세 청소년들이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시내 및 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인천버스·지하철로 환승했을 경우에 이용한 교통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위의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중복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 금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최대 6만원씩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각 지역별 지역화폐로 충전되는 방법으로 받게 됩니다.


특히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대부분 수업이 인터넷 강의로 진행했기에 2020년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실사용액을 연간 최대 지원금 12만원 한도 내에서 전부 지원하게 됩니다. 


즉, 상반기에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면 기존 지워금액을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고, 하반기에 처음 신청하는 청소년은 소급 적용하여 1월~12월 사용분에 대해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12만원 (상반기 하반기 각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하고, 상반기 미신청자의 경우 하반기 신청 시에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각 지역화폐로 충전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각 지역화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금 산정방법

지원금은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높은 청소년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 실사용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만 13~18세는 대중교통 실사용액에 30%를 곱하고, 

만 19~23세는 대중교통 실사용액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지원한도인 12만원에 미달하면 산출된 금액 전액 지원합니다.

만약 산출금액이 지원한도인 12만원을 초과하면 12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4일(월) 오전 9시붙처 1월 31일(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로된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고, 만 13세는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명의로 가입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gbuspb.kr/userMain.do)




②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최초접속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 13세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가 가입해야 하고,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을 후 가입 신청하면 됩니다.



③ 사용했던 교통카드 등록하기

경기버스 교통비 사용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교통카드 번호이 필요합니다.

티머니, 캐시비 등 선불카드 또는 청소년 자신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명의의 카드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환급받을 지역화폐 등록하기

코나아이에서 관리하는 28개 시군은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카드번호를 등록합니다.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지역화폐 등록이 필수 입니다. 


모바일 지역화폐를 발급하는 성남, 시흥, 김포시 거주자는 지역화폐 번호가 없기에 등록은 불필요하지만 본인명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 후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교통비 신청 전에 꼭 지역화폐를 개별로 발급받고 휴대폰에 등록 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 등록해야 합니다.



⑤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 후에 SNS로 수신되었다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준비물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몇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신청 청소년 또는 부모(세대주)의 은행인증서


②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③ 만 14세 이상은 본인명의 지역화폐

만 13세의 경우 대리인(지역화폐 소유자)의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Q&A

Q. 지역화폐 수정은 가능한가?

A. 회원가입 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지역화폐를 등록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와 부모가 등본주소가 다르면 신청할 수 있나?

A.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떄는 청소년이 등재된 등본 주소지로 선택하고,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떄는 법정대리인 신청 주소지로 선택하면 됩니다.



Q. 다자녀 등록은?

A. 본인인증 단계에서 자녀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단, 회원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녀추가를 할 수 없습니다. 탈퇴 후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ID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Q. 회원탈퇴 방법은?

A.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메뉴의 하단에 회원탈퇴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Q. 만약 청소년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A. 부당하게 청소년 교통비를 지급받은 후 적발되면 교통비는 전액 환수됩니다.



Q. 타도시에서 거주하다가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나?

A. 경기도에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 기간에 포함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가령, 서울시에서 거주하다가 2020년 11월 15일자로 경기도로 전입 후 2020년 하반기 교통비를 신청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1.15~12.31까지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 지급됩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다 타 도시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되나?

A. 자격조건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 군복무 등 사정으로 하반기 교통비를 신청못했다면 추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나?

A. 대중교통 이용 후 교통비를 지급 신청한 청소년에게만 지급하기에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상반기에 교통비 미 신청자가 하반기에 교통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한해 상반기 이용실적까지 확인하여 연간 12만원까지 교통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 청소년도 지원 대상인가?

A. 청소년 교통비는 주민등록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인이 학국으로 귀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Q.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타기관에서 별도로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교통카드번호가 16자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4자리 교통카드와 마이페어 카드는 일반적인 교통카드 16자리와 형식이 달라서 사이트 등록과 관리가 안됩니다.


사이트에서 교통카드 발급 메뉴를 통해 교통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청 뒤에 약 1~2주일 뒤에 받고 다시 등록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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