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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시기, 시행, 장단점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2. 31.


자치경찰제 도입시기, 시행, 장단점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경찰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각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국내 경찰조직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이원화됩니다.

자치경찰

▶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

생활안전,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보호업무와 

교통,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지구대 파출소 업무를 하고,

교통사고, 학교 및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 수사를 맡게 됩니다.


국가경찰

▶ 전국적 치안 업무를 담당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경찰업무와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 등 수사와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하는 사무 등을 맡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와 장단점 문제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시기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본격적인 도입은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된 후 202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전국 각 지자체별로 시·도 경찰청 아래 경찰서를 조직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전국 각 지자치별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행정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장 및 도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행안부 소속 경찰청에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경찰수사에 관해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의 경찰공무원을 지휘하거나 감독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계급은 치안정감으로 공무원 1급에 해당합니다. 


전시나 사변, 천재지변, 그 외에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중앙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이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민생치안 등의 업무가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됩니다. 


현재 경찰 인력 중 43,000명인 36%가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 격인 자치경찰본부와 시, 군, 구 경찰서 격인 자치경찰대(단)이 신설됩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이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는데, 이는 기존 지구대(파출소)의 임무가 자치경찰로 개편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조하기 위해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권자와 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된 경찰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또한 안전한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즉,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와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발달된 나라에서 선호하는 제도인데,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입니다.

대부분 영토가 넓고, 이를 지방자치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우선 경찰청 내에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하는데, 자치경찰담당관의 기능은 본청에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와 도 경찰청은 기존의 차장과 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는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를 신설(제주와 세종청은 제외)하여 국가-수사-자치로 구분된 적합한 경찰 조직으로 개편됩니다.


서울청은 치안감인 3차장제로 변경되고, 14개 시도경찰청은 경무관인 3부 체제로 개편되어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구분됩니다.


12개 시도경찰청은 3부 신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3부), 인천 (3부), 경기 남부 (4부)는 기존체제 재편,


제주청은 1차장체제 유지됩니다.





자치경찰제 장점

권력기관화 민주적 통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때 첫번째 장점은 경찰이라는 권력기관화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합법적으로 무력을 국민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권력기관화의 문제와 마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자치단체에서 경찰의 조직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기에 지역주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자신의 지역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이나 항만, 유흥가, 관광지, 농어촌, 외국인밀집지역 등 지역상황과 여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자체 평가요소

범죄율과 안전성이 지자체장의 평가요소으로 작용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 지자체별로 치안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사 강화

자치단체가 토착세력과 결탁하여 부패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거대한 경찰기관을 분리함으로써, 내사를 더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내에 발생한 문제를 같은 조직으로 서로 봐주기를 하였다면, 중앙경찰이 자치경찰이라는 타기관을 감시하고 수사하게 되어 청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과 결합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결합되어 신속하고 적절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역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면, 

국가경찰과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국가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검토 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자치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즉시 횡단보도를 설치하니 절차가 간소화 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찰 권력 완화

자치경찰제의 시작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이 막강하다보니 수사권을 경찰과 나누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된다면 역으로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지게 되니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의 힘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의 권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경찰의 권력이 악용되었던 과거사의 영향도 크게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사례

국내에서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데 ,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 후에 교통사고가 약 20%나 감소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지역 특성과 교통사고 요인을 분석하여 적절하게 운영했기에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개선되어 주민들의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단점(문제점)

장점이 있다면 단점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에 따르는 문제점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흡한 조사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은 단속할지라도 국가경찰로 인계해야 하고, 일반 형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예로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토착세력과 유착

자치경찰제로 경찰의 지역화가 강화되면 지역의 토착세력과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오히려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고, 시장과 도지사의 권한의 더욱 강력해지면서 폐쇄적인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자치경찰조직이 지자체장과 소속한 정당의 눈치를 보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격차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결국 지역의 경제수준이 치안 서비스의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부유한 지역 경찰은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유지하지만, 가난한 지역의 경찰은 최악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범죄율이 높을 수 있는데, 질이 낮은 치안서비스로 지역별 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예산을 중앙 정부의 지원이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낙후된 지역은 그만큼 정치적 입지도 낮기에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휘권 분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경찰청 및 산하기관들이 경찰청에서 시·도지사 경찰위원회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단, 경찰청과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고유 권한으로 지휘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것은 시도지사가 지휘하고, 수사와 관련된 것을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게 됩니다. 

즉, 기존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3개로 분산되는 것입니다.


가령, 

특정 사건에 대한 각자 지휘권이 충돌하면서 사건 해결에 혼선에 생길 수도 있기에 치안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지역상황에 적합하고 적절한 치안행정과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자치경찰제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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