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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2. 30.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20년 12월 31일(목) 00시에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은 2019년 10월 1일(화)부터 2020년 10월 31일(토) 사이에 발생했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비 및 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특별감면 시행일

2020년 12월 31일 (목) 00시부터 입니다.


특별감면 대상이 되면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기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법규 위반 등이 추후에 발견되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특별감면이 되었더라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특별감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면허,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 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와 지난 3년간 특별감면에서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아래 12개 경우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 인피뺑소니

○ 난폭·보복운전

○ 단속경찰관 폭행

○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 약물운전

○ 자동차 강·절취

○ 무면허

○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되면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는 바로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면 12. 31.(목) 00:00 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는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기에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별감면이 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은?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처분, 결격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해당하고, 

그 외에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방법

개별 통지

운전면허 정지되었거나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읜 개별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온라인 확인

교통민원 24 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licen/amnesty/inquiryAmnesty.do?subMenuLv=011300)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경찰민원콜센터 (☎ 18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Q&A

Q. 음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A.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만 위반이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적성검사 미필,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 특별감면 대상인가?

A.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기때문에 언제든지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기에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교통사망 사고 유발자도 특별감면 대상인가?

A. 2015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는 교통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각심 상기시키고 예방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기록도 사라지는가?

A.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이기에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Q. 특별감면을 받으면 즉시 운전할 수 있는가?

A.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벌점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그 처분이 중단되므로 바로 운전할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자는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12. 31.(목) 00:00부터 운전하면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곧바로 운전은 할 수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에게는 정부 사면 발표일(12.30.)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월 1일 ~ 1월 3일은 휴일로,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 업무는 하지 않으며, 1월 4일 부터 경찰서와 182에서 반환 업무와 상담업무를 재개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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