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2. 29.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와 감염병 상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만큼 2021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골자는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을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 취양계층에 긴급으로 피해지원자금을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영업 중단이나 영업 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지원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나 제한업종 또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명이 대상입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집합금지 5종(유흥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제한 5종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 집합금지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및 썰매장


○ 집합제한 11종

식당 및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23.8만명)

300만원 지원

(영업피해 지원 100만원, 임차료 등 경감 지원 200만원)


■ 집합제한 업종(81만명)

200만원 지원

(영업피해 지원 100만원, 임차료 등 경감 지원 100만원)


■ 일반업종(175.2만명)

100만원 지원

(영업피해 지원 100만원)




지급시기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직접 현금 지급을 시작하여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수금 대상자가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새희망자급 방식과 동일합니다.


예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이 받은 총 지원금 혜택은 

2020년 5월에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 새희망자금 200만원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금 300만원 = 총 650만원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혜택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외에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의 임차료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1.9%의 저금리 임차료 대출을 총 1조원 공급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 경감합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되고,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업장 임대료를 인하하게 되면 인하액에 대한 소득 및 법인세 세액공제율 50%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까지 인상합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하는 지원책입니다.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 6월말까지 1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사회보험료

2021년 1월~3월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전기 및 가스요금

소상공인의 경우 21년 1월~3월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021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하고,

새로운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기존에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50만원 지원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승객감소로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은 50만원 지원됩니다.




최근 수출 등 개선될 것으로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