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조건(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2021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제도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합니다.
■ 지원대상①
구직촉진수당(30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조건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15~69세 구직자 중)
- 총 재산이 3억이하
-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위 조건 중
- 취업경험이 없거나,
-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300만원(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②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 15세~69세, 중위소득 60%이하
-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특정계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1년 1월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에서 6개월 동안은 국민취업제도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불가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과 소득요건 등을 충족해야 지원대상①에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수당을 지급 중이라면 수당 지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이라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종료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건강이 안좋아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면,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건강이 안좋다면 참여가 안됩니다.
▲ 소득과 재산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과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이내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해 판단합니다.
▲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가능합니다.
▲ 소득의 범위는?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조건이 부합되어 참여하게 된 신청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상담과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복지서비스,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①의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직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②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단,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 진행 후 2021년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신청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해당되는 예시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 만약 구직활동을 1회만 했다면 구직촉진수당은 50% 감액됩니다. 즉, 월 25만원만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안된다면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니다.
■ 오프라인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우선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접속 후 '참여신청'을 선택합니다.
참여신청을 선택하면 신청현황관리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하단의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는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 1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Q&A
■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이 가능합니다.
단,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가족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 이용하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해야 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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