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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용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2. 22.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로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으로 직장이 16.9%, 종교시설이 15.5%, 병원 및 요양시설이 12.3%로입니다. 또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약 30%에 달합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보다 강도가 더 높은 조치입니다. 




지금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소개

2020년 2월과 8월에 코로나 대유행때는 중심집단이 있어 추적과 집중 치료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중이라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과 지인간의 모임 등으로 거리두기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 중입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로 불가피하게 모임과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감염병에 대응해 왔으나, 마지막 선택지인 3단계를 올리면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에 최종 선택 전에 선재적인 대책입니다.


이번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정부와 서울 경기, 인천과 협의를 통해서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주요 내용

■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와 실외를 불문하고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친목과 사적목적을 위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이는 모든 활동을 제한합니다.

○ 장소 : 실내외 모든 장소

○ 목적 :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가 대상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받고, 어느 지역에서든 5인이상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 4인 이하의 사적 모임과 행사는 허용되나, 

가급적 모임과 행사를 자체하시길 바랍니다.



■ 사적모임의 범위

같은 장소, 시간,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모이는 집합활동을 제한합니다.


○ 사적모임 예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됩니다.





■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제외되는 경우

○ 행정 및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및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사적모임이 아닙니다.


○ 결혼식 장례식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가능합니다.


○ 대학별 시험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됩니다.


○ 그외, 

관련 법령상 방송 및 영화 등의 제작, 기업 및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 및 훈련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발동시점과 적용기간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되고,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하여 

2021년도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입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현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운영은 가능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적용됩니다.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기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준비중입니다.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추가 대책

서울시는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병상 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안,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

성모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되어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업종의 경우와 일시적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사각지대 없이 선제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3밀 환경에 노출된 고위험집단과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치명도가 높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 긴급돌봄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자를 비롯하여 필수업종 종사자들은 빠짐없이 선제검사를 받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인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선별진료소는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서울광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서울시내 54개 주요 지점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에 있다. 


임시 선별검사소 ☜ 스마트 서울맵에서 확인하기




2020년 12월 23 0시부터 진행되는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쉽지 않은 조치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지인, 동료간의 전파를 저지해야 지금의 확산세를 막을 수 있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은 참여가 중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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