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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내용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2. 22.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최근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연속 발생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성탄절과 연말 연시 연휴 전후에 모임이나 여행 등이 증가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고위험시설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합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 자체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종사자의 경우 수도권은 주 1회, 비수도권은 주 2회마다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행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합니다.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 및 송출 등 하는 담당자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가능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모임 여행 등 최소화

■ 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의 사적인 모임이나 회식, 파티 등은 취소해야 하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합니다.


모임을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은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 4인이하의 경우에는?

4인이하는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모임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만약 4인 이하 모임을 식당에서 할 때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 중 1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 및 테이블 간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파티룸

식당에서 모임을 제한하여 파티룸을 이용하는데,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을 즐기기 위한 공간입니다.



■ 영화관, 공연장

영화관 및 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합니다.

영화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모임과 만남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와 공연장은 두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연말연시와 성탄절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한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합니다.(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

○ 집객행사 중단

○ 휴게실 및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 금지



■ 겨울 스포츠 시설(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합니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연휴기간에 급격이 증가하는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제한하여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숙박시설

여행과 관광 및 지역 간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이내로만 예약할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피티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맞이 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연말연시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대규모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기에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은 가급적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야 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거리두기 조치사항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 외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치사항으로 참고바랍니다.



■ 수도권 2.5단계 조치사항

중점과 일반관리시설의 집합금지 시설을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 시설도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과 더불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은 집합금지합니다.

단,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을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합니다.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 이용인원 제한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사우나 및 찜질방은 운영을 금지합니다.


○ 국공립시설

경마와 경륜, 경정, 카지노와 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이외 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이용인원을 30%로 제한합니다. 이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방역에 강화화며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휴관도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시설

교통시설을 이용할 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고,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 권고합니다.


○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합니다.


○ 등교는 밀집도 1/3을 준수합니다.




■ 비수도권 2.5단계 조치사항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하고,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금지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영화관 및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 목욕장업 및 학원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합니다.


○ 국공립시설

경마 및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30%이내로 제한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합니다.


○ 스포츠 관람

경기장 별로 수용 가능인원의 10% 인원제한합니다.


○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통시설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합니다.


○ 등교

밀집도를 1/3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2/3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하여 최대 2/3내에서 운영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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