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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과속카메라 빨간불 벌금, 벌점(과속단속카메라 황색불) 알아보기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2. 19.


과속카메라 빨간불 벌금, 벌점(과속단속카메라 황색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단속하고, 이를 위반시 운전자 및 자동차 소유주에게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속카메라는 네덜란드 자동차 경주 선수인 '마우리츠 하초니더스(1911~1998)'가 발명하였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운전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상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전세계에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을 구조할 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과속카메라 빨간불(황색불)에 통과하여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점과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속카메라 종류, 단속 원리

고정형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는 국도와 고속도로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되어있는데,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카메라의 경우에 도로 바닥에 있는 센서를 통해 단속하게 됩니다.


과속카메라 지나기 전에 도로에 사각형으로 홈이 있습니다. 그 홈을 지나갈때 센서는 작동하고 사각형 아래쪽과 윗쪽을 타이어가 지나가는 속도를 계산하여 규정을 초과하면 과속카메라가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신호위반 역시 도로 센서를 통해 빨간불일때 센서를 활성화하고, 이때 지나간 차량을 촬영하여 단속하게 됩니다.




과속카메라 빨간불 단속

신호등에 신호가 빨간불일때 통과하는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벌금(벌점)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호가 빨간불 전에 황색불(노란불)일때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도 신호위반 행위입니다. 하지만 황색불일때 정지선에서 멈추려고 급정거시 뒤에 오는 차량과 추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황색불로 변경되었을 때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 황색점멸은 서행의 의미이고,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를 의미하는 신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황색불일때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에 위치하기 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때는 빨리 교차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빨간불에 통과하면 법규 위반으로 단속카메라에 찍히지만, 급정거 위험을 감안하여 빨간불 변경 후 1초 후에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 


즉, 교차로를 통과 중에 적색신호로 바뀌고 즉시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으로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과속카메라 빨간불에 통과시 부과되는 벌금(벌점)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차량이 지나가면 과속카메라에 찍히게 되고 이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차량 등록된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과태료

○ 일반도로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5만원

이륜차 9만원


과속카메라외에 교통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 저렴하나, 벌점이 부과되고 이는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칙금

○ 일반도로(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벌점 30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차 8만원


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면허가 정지되고, 운전면허 벌점의 누적점수가 1년동안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단,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는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60일이고, 범칙금은 1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 및 확인

신호위반에 단속된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든다면 해당일 2~3일 뒤에 단속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조회는 이파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이파인'을 입력 후 검색하여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 후 바로가기에 있는 '최근무인단속내역'을 선택합니다.



주민번호, 이름,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단속내역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야 하고,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과속카메라 빨간불(황색불)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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