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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BMI 등급 기준 조건(군대 BMI 체중, 비만도)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2. 15.

 

 


공익 BMI 등급 기준 조건(군대 BMI 체중, 비만도)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한국의 남성의 누구나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통해 4급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되면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등급 판정의 기준 중에 BMI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부터 공익 BMI 등급 기준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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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BMI BMI 지수란?

먼저 BMI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풍족한 식단으로 비만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남성은 45.4%, 여성은 26.5%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비하여 비만 인구가 많이 늘었으나 남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하하였습니다.

여기서 비만의 기준 또는 저체중을 측정할때 사용하는 것이 체질량지수 'BMI'입니다.

BMI는 'Body Mass Index'약자로,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대략적인 체질량 지수를 뜻합니다.

 

BMI는 몸무게 kg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으로 BMI가 높을 수록 비만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BMI = 몸무게 ÷ (신장 X 신장)

 

가량 키가 180cm에 몸무게가 88키로 경우에는 BMI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88÷(1.8x1.8)=27.2

위 경우 BMI 지수는 27.2입니다.

 

 

 

 

 

 

 

BMI 기준의 정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대한비만학회 진료 지침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남성/여성 성별에 따라 BMI계산법 또는 지수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BMI 지수가 25 넘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비만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 BMI지수의 한계도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많으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어 비만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BMI 기준 정상 범위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는데, 저체중으로 측정됩니다.

 

BMI 계산기

검색포털에 BMI계산기를 검색하면 간단하게 비만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 BMI 기준

군입대를 앞둔 대상자는 병역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 1급~3급은 현역병

○ 4급은 보충역

○ 5급은 전시근로역

○ 6급은 병역 면제

○ 7급은 재검사대상

 

여기서 신체등급은 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과 질병과 심신장애 수준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BMI(체중kg/신장m2)지수가 14미만 또는 50 이상이라면 5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됩니다. 

 

예시로 키가 170cm인 경우에 40.5kg미만이거나 144.5kg이상이라면 5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키가140cm~146cm이라면 체중과 관계없이 무조건 5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 및 배우자 또는 형자와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 군인이 있다면 신체등급과 학력에 관계없이 병역이 감면되며 보충역 처분대상이 됩니다.

 

전시근로역 처분

1년 6개월 이상 징역이나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되고, 

 

보충역 처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선고자의 경우,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익 BMI 주의사항

만약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공익이나 사회복무 근무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증량하거나 감량한 사실이 적발되면, 병역법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병역법 위반조항 제 26조에 의거 병역기피 감면 목적으로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과체중과 저체중은 진료기록이 없이 공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병역의무 감면을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이를 막기위해 2개월 내 불시 재신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검 후 최소 60일~ 최대 120일간은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면탈행위가 적발된다면 병역처분은 취소되고, 다시 병역 판정검사를 진행 후 결과에 따라 군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면탈행위 유죄 확정으로 병역판정을 거친 후 현역 입대가 결정되면 기존에 공익근무 복무기간은 인정이 안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후에 병역판정검사로 공익판정을 다시 받더라도 기존의 근무기간은 인정이 안되고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공익BMI 조건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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