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리뷰/알면 좋은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영아수당 30만원, 출산 축하금 200만원 기준 및 내용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2. 16.


영아수당 30만원, 출산 축하금 200만원 기준 및 내용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가 30.3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025년 고령화율 20%, 고령자 1천만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인구규모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 눈앞에 다가온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각종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2월 15일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통계청)



지금부터  영아수당 30만원과 출산축하금 200만원, 월 최대 300만원의 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출산축하금 영아수당 30만원

먼저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힘들어하는 임신과 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줄이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한 계획으로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은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7세까지 지급)과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과 별개로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아수당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만 0~1세까지 2년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예정입니다.


(Q&A)

2021년 출생아는 2022년이 되면 만 1세가 되는데 적용이 될까요?

아쉽지만, 안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적용대상이 됩니다.


영아수당 부모의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등 직접육아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출산축하금 출산 축하금 200만원

출산 축하금

출산시 기저귀, 분유 등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제도가 2022년부터 도입됩니다. 



첫 만남 꾸러미(출산 축하금 + 국민행복카드)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출산 축하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하면 총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 외 각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은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신부터 출산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은 '300만원 + α' 입니다.


국민행복카드 100만원은 임신 및 출산 의료비에만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축하금 200만원은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아수당/출산축하금 3+3육아휴직제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 5천여명의 육아휴직자를 2025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그 대응책으로 '3+3 육아휴직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부내용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 300만원(통상입금 100%)를 지급합니다. 

즉, 부모 중 한명만 휴직할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 엄마가 육아휴직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하여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 부모 한 명만 휴직하면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 3+3 육아휴직제 예시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보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높이게 됩니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50만원까지이고, 4~12개월은 50%로 월 12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영아 돌봄(만 0세 이하 자녀)을 위해 휴직하는 직장인이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 5~10% → 15~30%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과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보장

이러한 혜택과 정책은 직장인 뿐만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 적용하게 하여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려 합니다.




영아수당/출산축하금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 주택 거주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 및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속에서 결혼과 출산이 부담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의 심각함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긍정적인 미래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