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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내용, 검사비용 무료시행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2. 13.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내용, 검사비용 무료시행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그동한 한국은 적절한 방역조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대응해왔는데요. 최근들어 확산세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다중이용시설 구분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면서 다중이용시설도 재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 3단계 구조(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서 2단계 구조(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개편되었습니다. 


중점관리시설

새롭게 개편된 중점관리시설 9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범,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은 14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다중이용시설 조치 사항

○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합니다.

  -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합니다. 


단, 학원의 경우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하고, 또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합니다.


  -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을 중단합니다. 

식당은 21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나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하고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을 금지합니다.




시설별 방역수칙

○ 유훙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다음날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간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설치하기(시설면적 50m2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잡갑 사용하기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하기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허용합니다.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합니다. 그리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바랍니다.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일상, 사회 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합니다.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합니다.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하고,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합니다.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합니다.


 ○ 등교 

밀집도 1/3 준수합니다.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합니다.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합니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하고,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합니다.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코로나 검사비용 무료 시행

지금까지는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 및 서울시민의 경우 선제검사 신청 시 무료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위급해지면서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코로나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검사비용 무료시행은 보건소와 대학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주중은 21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18시까지 연장됩니다.


선별진료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선별진료소 사이트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방역 당국은 '풀링 검사'를 통하여 하루 최대 11만건의 코로나 검사를 획기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링 검사란

의심환자 5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고 음성이 나오면 전원 음성으로 진단하고, 양성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다시 진단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최대 5배까지 기존보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자주 모이는 대학가나 역 주변 등 150여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12월 14일부터 3주간 집중 운영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비인두도말 PCR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으로 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비인두말 검체 채취가 어렵거나 빠른 검사 결과를 위해) 타액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유전자검출검사법(비인두도말 또는 타액 PCR)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진행하고, 관할 보건소가 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시민은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 후 임시선별검사소 인력으로부터 결과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검출검사를 받은 시민이 추후 보건소로부터 양성 결과를 통지받으면 즉시 코로나19 확진자로 관리되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양성 반응이 확인된 시민의 검체를 다시 채취하여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양성이면 코로나19 확진자로 관리되고,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시민은 비인두도말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진자에 준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법 3종



비인두도말 PCR검사

코로나 비인두도말 PCR검사는

1차 : 코끝까지 면명을 넣어 분비물을 채취하고,

2차 : 긴 막대기로 입 속 분비물을 채취합니다.


검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다음날 오전 8시쯤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방역조치와 검사비용 무료시행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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