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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민방위 교육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2. 12.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민방위 교육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민방위는 적의 무력침공 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 방위활동입니다.


최초에 취지는 전쟁으로 발생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목적으로 했으나 지금은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활동에 더하여 각종 재해에서 대처하는 방호와 구조, 복구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 교육과 민망위 편성 대상 나이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개

전쟁이 발발하면 예비군은 군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과 달리,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으로 유지됩니다.

예비군의 경우 국방부에서 관할하며 전시가 되면 군복과 무기를 지급받지만,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전시 또는 각종 재난 등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그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이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와 예비군까지 종료되었다면 민방위 편성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도 민방위 소집 대상입니다.


여기서 나이의 기준은 만 나이입니다.

2020년 기준 1979년생이 의무해제 대상이고, 2021년 기준 1980년생이 의무해제 대상입니다.


단, 병역면제(6급)를 판정받았다면 민방위 편성에서 빠지게 됩니다.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체력상태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됩니다. 

(1급~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민방위 훈련은

6급 병역면제를 제외한 1급에서 7급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소집 연령 연장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만 40세에서 만 45세로 민방위 소집 연령이 연장됩니다. 또한 전시 상황이 악화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와 절충 후 민방위 평성 나이를 최대 50세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연간 교육 횟수 및 훈련 시간

예비군은 편성년수가 적용되지만, 민방위는 교육년수를 적용합니다.


 본교육

민방위 대상은 1년~4년차까지 연 4시간 1회 진행하고, 교육대상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훈련합니다.


이때 교육은 민방위 제도와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교육을 받게 됩니다.



 비상소집교육

5년차 이상부터 만 40세까지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1시간)만 진행합니다.



 보충교육

민방위교육과 비상소집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본교육과 비상소집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보충교육을 진행합니다.


보충교육 횟수는 2회과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합니다.




 민방위 교육면제 대상

민방위 교육 당사자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시 교육면제가 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경우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경우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단,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합니다.)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유지되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및 체류 중인 사람

※ 만약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유예 대상

민방위 교육 당사자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의 경우

※ 민방위 교육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 민방위 교육 유예신청방법

- 신청대상자 : 본인 사전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사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민방위 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앞서 소개한 민방위 교육면제 대상이거나 민방위 교육유예 대상이 아닌데,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을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교육훈련 중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미전달자를 포함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는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부과금액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상황을 고려하여 50%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불참이 처음인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되나 사전통지를 받고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예정금액의 20%경감됩니다.




민방위 편성 제외자

 신분상 제외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병역요인으로 인한 제외자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단,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그외 제외자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학생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단,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합니다.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민방위 Q&A

 군인으로 근무 중에 부상으로 제대하면 민방위 교육 받을까?

이러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6급 판정에 준하는 부상판정을 받거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으로 인정된 자의 경우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방위 스마트교육은 무엇인가?

민방위 스마트교육은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위해 비상소집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 교육내용: 민방위 제도의 이해 및 재난대비행동요령 등

○ 교육시간: 1시간 동영상 교육 수강

○ 이수기준: 진도율100% 수강 및 평가점수 70점이상(재응시가능)

단,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에 한해서만, 1~4년차 민방위 집합교육도 스마트교육으로 대체 실시합니다.



■ 민방위 제외 대상자 중 대학교 휴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의 경우 졸업·중퇴·휴학한 경우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휴학생의 경우에도 민방위대에 편성이 됩니다.

단, 군 입대를 하지 않은 휴학생의 경우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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