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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발신번호표시제한 방법, 추적, 차단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2. 8.


발신번호표시제한 방법, 추적, 차단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가끔 발신번호표지제한으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요. 


최대한 개인 정보를 노출안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입한 사이트가 해킹되거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이나 매장에 방문 시 이름과 사는곳 전화번호는 남겨야 해서 남용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발신번호표시제한 하는법과 차단하거나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하는 방법

발신번호표시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방법은?

전화 할 상대방 번호 앞에 *23#을 입력하고 통화버튼을 누르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23#010 1234 5678 → 통화버튼





발신번호표시제한 차단하는 방법

다음은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오는 번호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단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차단방법

전화 키패드에 우측 상단에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 후 '설정'을 선택합니다.



설정에 들어간 후 '수신 차단'을 선택합니다.



수신 차단에 들어가면 '알 수 없거나 발신번호 표시 제한된 전화번호 차단' 활성화/비활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여 활성화를 합니다.


위 방법 예시는 갤럭시 스마트폰인데, 타기종도 비슷하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차단은 발신번호표시제한 뿐만아니라 원하는 번호를 입력하여 차단이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하는 방법

발신번호표시제한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번호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것으로 남용하지만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을 알리는 등 긍정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사실상 안좋은 일에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가 왔을때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설정하는 것 같은 쉬운 방법이 아니라 법적 절차 과정을 거쳐야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즉,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해야 하고,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사법권을 통해 번호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제한표시로 통화 시 협박이나 성희롱 등 범죄사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발신자가 아무말 없는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신번호제한표시가 걸려왔다면, 

반드시 통화녹음을 해야 합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처벌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남용하여 피해를 준 피의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만약 여러차례 전화하여 겁박을 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생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해를 주는 음향, 화상, 부호, 문언을 제공한 피의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연속해서 전화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수십통의 전화를 걸면 그 행위 자체는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 314조

1. 허위의 사실ㅇ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으이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손해배상 청구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로 공포, 불안감 등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피의자의 다양한 상황을 참작하여 재량 것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발신번호표시제한 하는 방법과 차단, 추적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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