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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집행유예란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2. 2.


집행유예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뉴스나 언론 등을 통해서 '집행유예'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줄여서 '집유'라고도 하는데요. 


집행유예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와 기소유예, 선고유예와 차이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의미

집행유예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가 되어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동안 미루어 주는 사법 제도입니다.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반성하고 개선될 수 있는 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한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자유형

형기가 짧은 구류나 금고, 징역 따위의 형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하의 형벌을 가리키며 기소 유예와 선고 유예, 집행 유예, 벌금형형으로 대신하고 합니다.





집행유예란 기준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로 제한됩니다. 

범죄인의 나이나,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상황 등을 참작할 수 있고, 이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단, 금고의 형 이상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되거나 종료된 이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했다면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을 동시에 부과했다면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금고이상의 형에는 실형의 선고 외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인데, 일반적으로 1년~5년 내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란 효력

집행유예를 선고 한 후 그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형법 제65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집행유예 기간동안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행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형의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형집행의 면제외에 형의 선고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최초 유죄판결이 없었던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일명 빨간줄이 긋기 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행유예기간 죄를 짓지 않았다면 기간 이후에는 전과자가 아닌 것입니다.


법률효과

하지만 형의 선고로 인해 발생된 법률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령,

형의 선고로 직장에 직위를 상실한 경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해당 기간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면 형법 제 63조에 의거,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형 확정 즉시 새로 받게된 실형 기간과 유예된 실형 기간을 합하여 형이 집행됩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란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합니다.


단, 법원은 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내에 집행합니다. (형법 제62조)


수강명령은

일정기간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게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횟수가 많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겨우 실형을 피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사회봉사명령이나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명하기도 합니다.


만약 보호관찰 명을 받은 집행유예의 경우 간신히 징역형을 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후 보호관찰 명을 받았다면 판결확정 후 10일이내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중 안내받은 일반 준수사항과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즉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월 1회 진행하는 보호관찰관 면담이나 전화 확인은 꼭 준수해야 하고, 가벼운 범행이라도 절대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집행유예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차이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가 단어가 비슷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죄로 선고된 형의 집행을 법원이 미루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 결과 유죄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가 무겁지 않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적어보이고, 처벌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기소를 미루는 처분을 뜻합니다. 

범죄는 인정되나 피의자이 나이나 성행, 환경,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여 전과자가 되게 하는 것 보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하여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었으나, 2020년 1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생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사종결처분권은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관련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하거나 폐기합니다.

단,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다시금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재판 결과가 유죄임이 확실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또는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된 경우에 범죄자의 사정과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선고를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형법 제59조)


선고유예 효력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은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동안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과자이지만, 선고유예는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전과자가 아닌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형법 제60조)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 지금까지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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