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 수사대상, 반대이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 및 기소하는 기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줄여서 '공수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수처 법과 수사대상, 설립논의 과정, 반대이유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소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공수처 신설 주장은 9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정부패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연루된 사건의 경우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하여 특별검사제도의 필요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후 수십년간 논란 끝에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공수처 설립 논의
최초 공수처 신설은 검참을 비롯하여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원리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검의 상설화
국내 최고 권력기관이라면 검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정하여 경찰에게도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검찰 내부에서 직무와 관련된 비리나 부패가 발생하였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내부에서 발생된 사건 역시 수사 및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은 권력형 비리를 원칙대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가지 이유로 권력형 부정부패나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연루된 범죄는 특별검사제도(특검)을 통해서 수사합니다.
특별검사제도는 수사 중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수사 및 기소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검사는 현직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일시적으로 임명하여 검찰 상부의 관리 감독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일시적인 제도인 만큼 제한사항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즉, 공수처는 특별검사제도의 역할을 상시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 특검의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권력 분산
공수처의 또다른 역할은 검찰권력의 분산입니다. 검찰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독점하기에 검찰권력이 막강해지고, 정치와 결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기관이 필요했고, 이에 공수처 실설과 관련된 논의가 끊임없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공수처 특징
독립수사기관
공수처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검찰을 견제하고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특성상 검찰처럼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유하지만, 검찰 산하기관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완벽한 독립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성을 보장받아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눈치보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소속 검사는 특검처럼 현직 검사가 아닌 변호사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수사대상기준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 행정부 소속 공직자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법관과 검사 등 사법부 공직자, 군대에 장관급 장교와 경찰 치안감급 이상의 공직자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의 되는 법안에 따라 공직자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공수처에 권한이 주요쟁점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권만 부여할 것인지 쟁점이였으나, 검찰권력을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과정
공수처 실설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해당하는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을 공약 후 당선 후 2004년 6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권만 부여한 형대로 공수처를 설립하자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0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립을 입법 청원하였고, 2012년 문재인 민통당 대선 후보가 공수처 신설과 검찰 개혁을 공약했으나 낙선되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7월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시 검찰권력을 감시와 견제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검찰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및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안이 노회찬 의원, 박범계 의원, 양승조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1일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권은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진행하였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반대에도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법안이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때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 이상이고, 경찰과 검사, 판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공수처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수처 반대이유
저는 공수처를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아닙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주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수처를 찬성하는 쪽이 있다면 반대하는 쪽도 존재합니다.
마치 새의 양쪽 날개와 같이 좌우 수평을 이루는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진영의 이유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다.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바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또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과잉, 검찰과잉의 문제가 있는데, 또다른 권력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② 공수처는 전무후무한 기관이다.
전세계적으로 고위직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권력 견제 기관으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확인 안되는 상황에서 베타테스터가 될 이유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③ 오히려 공수처가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악용될 수 있다.
공수처를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는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면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청와대는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손에 쥐고 무소불위한 힘을 갖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기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검찰이 수십년간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는데 공수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선정 절차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7명의 구성을 보면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 처장,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2, 야당 2입니다.
여기서 7명은 공수처장에 적절한 인물을 찾아서 추천위원회에서 4/5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 여당
법무부장관 + 법원행정처장 + 여당 추천 2명 = 4명
● 야당
야당 추천 2명
● 민간
변호사 협회 1명
즉, 여당 : 야당 = 4 : 2로 야당이 불리한 입장이고,
사법부의 권한을 여당과 정부가 가져갈거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로 인해 자기 진영의 입장을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악셀을 밟으면 때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법과 수사대상, 반대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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