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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코로나 2단계) 기준, 세부내용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1.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코로나 2단계) 기준, 세부내용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 2차 3차 유행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적절한 대응 정책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개인간의 접촉이 늘어나고 이로인해 확진자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기준과 세부내용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유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역 조치를 진행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생겼고, 또한 기존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유행 초기때의 의료 기준에 맞추어서 낮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기존 3단계보다 세밀하게 조정하여 의료체계와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을 개편하였고, 서민 생계의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 하여 세밀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보다는 세밀하게 개편하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단계병 명칭은 그동안 사용했던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생활방역

- 1.5단계, 2단계 : 지역 유행

- 2단계, 3단계 : 전국 유행


위 5단계로 개편하여 세밀하게 조절하였지만 기본 3단계 체계를 설정했고, 2단계까지는 코로나19 유행하는 지역과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 조절을 시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지역 유행 단계인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했지만 연속해서 유행이 증가하고, 그리고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조짐이 보일때 상황입니다.


다음 3가지 상황 중 1개만 충족 시 1.5단계 → 2단계로 격상됩니다.

① 1.5단계 기준에서 2배 이상 증가할 때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될 때

③ 전국 확진자가 300명 초과 될 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지역유행이 급속적으로 전파되는 중이기에, 위험지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은 자제해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역시 자제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개편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새로 개편된 다중이용시설은 2가지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구분되었습니다.



■ 중점관리시설 9종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 14종

- 직업훈련기관 

- 이·미용업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그 외 시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총 23종 이외에 실내시설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로 진행하지만, 코로나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이원과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점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해당 시설은 이용할 수 없는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노래와 음식 제공이 금지됩니다.



■ 노래방

21시 이후부터 운영 중단합니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합니다.

이용한 룸의 경우 즉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부터 운영 중단합니다.

좌석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단, 스탠딩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좌석간 1m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합니다.



■ 식당 및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좌석 및 테이블 한 칸을 띄우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에는 사용 전후에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 중일때는 개인별 간격을 유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안내입니다.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경우 해당 권역에 위한 시설들은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위험도 높은 행동은 금지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합니다.


단, 음식물 섭취 금지시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 PC방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좌석은 한 칸씩 띄워 앉습니다. 

단,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속해서 앉을 수 있습니다.



■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학원(교습소 포함)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아래 2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씩 띄어 앉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ㅇ으로 인원 제한하거나 한 칸씩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학원 운영 중단하기



■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칸씩 띄어서 앉습니다.



■ 목욕장업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 공연장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공연장 좌석을 1칸 이상 띄어 앉습니다.



■ 영화관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좌석 한 칸 띄어 앉습니다.



■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한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씩 띄어서 앉습니다.



■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합니다.



■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좌석 한 칸 띄어 앉습니다. 단, 칸막이가 있다면 연속해서 앉을 수 있습니다.

단체 룸의 경우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부터 운영 중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이때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실내 전체 및 집합 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

아래 상황의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직장 방역 조치

기관과 기업은 재택 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적절하게 시행하여 밀집도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이 외에 기관 및 기업

기관 및 부서별 적정 비율로 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권고합니다.

재택근무 의무화는 3단계부터 시행되고, 2단계는 권고사항입니다.



■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교

코로나19 유행하는 권역에서는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고, 탄력적 학사 운영등으로 최대 2/3내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시와 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하는 경우 지역 방역당국 또는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교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또는 식사가 금지됩니다. 정규예배 및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가 20%이내로 축소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공립시설

예전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지만, 5단계로 개편된 이후에는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



■ 경륜 및 경마

운영을 중단합니다.



■ 국공립 체육시설(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

30%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 국공립 문화 여가시설(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30% 이내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 실외 시설(국립공원, 휴양림 등)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 또는 휴원을 권고했지만,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줄이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운영합니다.


단, 유행 지역의 전염병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할 수 있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시회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노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기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이상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둑 2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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