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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코로나 2.5단계) 기준, 세부내용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1.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코로나 2.5단계) 기준, 세부내용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적절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잘 대처해왔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장기화가 될 것을 우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코로나 2.5단계)의 기준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 → 5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고, 초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의 경우 유행 초기 의료 상황에 맞추었는데, 이는 낮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단계보다 구체화 하였고, 의료체계와 여건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정비하였고,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 한 디테일한 체계를 시행합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는 세분화 되었으나,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5단계, 2.5단계 등 익숙한 명칭을 적용했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생활방역

○ 1.5단계, 2단계 : 지역 유행

○ 2.5단계, 3단계 : 전국 유행


이렇게 5단계로 세분하여 개편되었으나 3단계 체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전국적인 감염병 유행이 1주 이상 연속되거나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했을때 2.5단계가 적용됩니다.


코로나 2.5단계가 시행되면 전국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되도록이면 집에 머물러야 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을 줄이고, 다중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2.5단계 방역조치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면서 다중이용시설도 새롭게 재정비하였습니다.

기존 3단계 구조(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서 2층구조(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개편되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9종, 일반관리시설은 14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중점관리시설

새롭게 조정된 중점관리시설 9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 등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을 금지합니다.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집합을 금지합니다.



■ 노래방

- 집합을 금지합니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을 금지합니다.



■ 식당 및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사이에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및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에는 사용 전후에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음식을 담기위해 대기 중인 경우 개인 간에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 PC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합니다.

- 좌석 한 칸씩 띄어서 앉습니다. 단, 칸막이가 있다면 제외됩니다.

-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 결혼식장

- 50명 미만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합니다.



■ 장례식장

- 50명 미만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합니다.



■ 학원(교습소 포함)

-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씩 띄어 앉습니다.

-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씩 띄어 앉습니다.

-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어 앉습니다.

-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영화관

-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 좌석 한 칸 띄어 앉습니다.

-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 총 수용인원 중 1/3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실내체육시설

- 집합을 금지합니다.



■ 이·미용업

-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는 두 칸 띄어 앉습니다.



■ 상점·마트·백화점

-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좌석 한 칸 띄어 앉습니다. 단 칸막이가 있다면 제외됩니다.

- 단체룸의 경우 5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마스크 과태료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착용은 생활입니다.

실내 시설과 밀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사람 간의 간격이 2m이상 유지 안된다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관리,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등의 방역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시설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와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상황으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24개월 미만의 유아

②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③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④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직장

■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이 외에 기관 및 기업

1/3 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합니다.

재택근무 의무화는 3단계부터 시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권고입니다.


■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사업장 특성과 상황에 맞게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학교 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밀집도를 1/3 준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교

종교시설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국·공립 시설

■ 경륜 및 경마

운영을 중단합니다.



■ 국공립 체육시설(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

운영을 중단합니다.



■ 국공립 문화 여가시설(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30% 이내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 실외 시설(국립공원, 휴양림 등)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관리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 공립 시설의 경우 지자체와 부처의 상황에 따라 방역 관리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노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기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예전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 또는 휴원을 권고했지만,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줄이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운영합니다.


단, 유행 지역의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일부 시설은 휴관할 수 있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코로나 2.5단계) 기준과 세부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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