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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세부내용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1. 17.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세부내용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전세계는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내 코로나 유행을 효과적으로 대처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감염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하여 개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소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기존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은 유행 초기 의료 상황에 맞추다 보니 낮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단계보다 더욱 세분화하여 의료체계와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조정하였고, 서민 생계의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여 세밀한 체계를 시행합니다.


기존의 3단계보다는 세분화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합니다.


크게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생활방역

○ 1.5단계, 2단계 : 지역 유행

○ 2.5단계, 3단계 : 전국 유행


이렇게 5단계로 세분하여 구분하지만 3단계 체계를 설정하였고, 2단계인 지역 유행까지는 감염병 유행하는 지역 및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조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지역 유행의 시작 단계인 1.5단계는 

특정 지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이고, 1주 이상 코로나 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일 확진자 기준으로 

수도권은 100명 이상, 그외 지역은 30명 이상(강원 제주는 10명 이상)을 충족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됩니다.


해당 유행 지역은 위험시설과 활동을 통한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인원제한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다중이용시설 구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3층 구조(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서 2층구조(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재정비하였습니다.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3종 외에 실내 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로 진행하지만,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및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기준으로 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별로 방역조치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중점관리시설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이용인원 제한을 진행합니다.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제한합니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4㎡당 1명으로 인원제한합니다. 

노래 및 음식 제공을 금지합니다.


 노래방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이용했던 룸은 즉시 소독하고, 30분 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식당 및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테이블간 1m의 간격을 둡니다. 또는 테이블 한 칸을 띄우거나 테이블 사잉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에는 사용 전후에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담기위해 대기 중인 경우 이용자 간에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반관리시설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격상한 지역의 경우 해당 시설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PC방

다른 이용자와 간격을 띄어서 앉습니다. 

단,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장례식장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원(교습소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칸씩 띄어서 앉습니다.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칸씩 띄어서 앉습니다.


 목욕장업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공연장

공연장 좌석을 1칸 이상 띄어 앉습니다.


 영화관

극장의 좌석을 1칸 이상 띄어 앉습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한 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오락실·멀티방 등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씩 띄어서 앉습니다.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합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이용자 간에 좌석을 띄어서 앉습니다. 단, 칸막이가 있다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단체룸의 경우 전체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실내 시설과 밀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 대중교통

○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 집회·시위장

○ 실내 스포츠경기장

○ 고위험 사업장

○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운영자 및 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상황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상황으로 마스크 미착용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직장 근무 조치

기관과 기업의 경우 재택 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적절하게 확대하여 밀집도를 최소화 해야 하고, 활성화를 권고해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외에 기관 및 기업은

기관 및 부서별 적정 비율로 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권고합니다.

재택근무 의무화는 3단계부터 시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권고입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등교

해당 유행 지역에서 교실 밀집도 2/3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종교활동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정규예배 및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가 30%이내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국공립시설

 경륜 및 경마

20%이내 입장을 제한합니다.



 국공립 체육시설(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

50%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국공립 문화 여가시설(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1.5단계에서는 50%이내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실외 시설(국립공원, 휴양림 등)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 및 휴원을 권고했지만,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줄이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합니다.


단, 유행 지역의 전염병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할 수 있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시회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노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기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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