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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법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0. 31.


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뜻합니다. 


임금 받는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고 애매한 기준으로 지급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노동부에 의뢰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기준

주휴수당은 한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 소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출근하기로 약정한 일 수를 뜻합니다. 

가령 입사 전 근로계약에 주 6일 출근으로 했다면 6일을 출근하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것으로 합니다. 


즉, 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는 날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고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주휴일 지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뺀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주에 보통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에 업주는 근로일과 동일한 1일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칭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알바와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한주에 15시간 이상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도 적용대상입니다. 즉 혼자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주휴일의 경우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요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월급제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봉제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급제(일급제)

시급제(일급제)일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주휴일 수당을 측정합니다.


업주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따로 측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무하면 근로시간의 50%를 더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 달리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식

단시간근로자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통상근로자 주휴일) x 단시간 근로자 시급


시급 근로자

시급 근로자의 경우를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주 6일일 출근하는 시급 1만원의 근로자의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한 주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주 24시간 일합니다. 계산해보면

24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만원 = 48,000원


즉, 1주 주휴수당은 48,000원입니다.


월급 근로자

시급제가 아닌 원급제인 경우 보통은 급여의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월급제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측정하여 지급하기에 주휴 수당이 당연히 계산되기에 그렇습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하루 7시간 일하고 주 5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주휴수당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측정한 통산시급은 10,930원입니다.


그러니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3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930원 = 76,502원


주휴수당 하루 금액은 76,502원이기에 한달 근무하는 경우 평균을 보면

76,502월 x 52주 / 12개월 = 331,511원이 됩니다.


즉, 급여 200만원중 주휴수당은 331,511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예외 경우

주중 입사

만약 소정근로일 입사를 주중에 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근

주중에 하루 이상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주가 지시하여 결근했다면 제외되고, 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했더라도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로 계획 예정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도 근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간 마지막 주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주휴일은 계속해서 일하는 것 경우에 발생하는 피로누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려면 평소 근로관계로서 근로자가 꾸준하게 노동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상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한주간 근로계약으로 개근하였으나 마지막날에 퇴사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기에 주휴일에 해당하지 못한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체불임금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임금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만약 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의뢰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노동부에 진정하여 미지급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주휴수당 조건과 기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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