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다들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등 각종 금융 상품들을 가입하여 납부중이거나 혜택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가입하는 상품중에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지금 소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조건이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과거에는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이라고 많이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후의 안정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 무엇인지와 가입조건, 방법, 수령액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소개
집을 소유중이나 소득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대출금을 매달 일정금액을 종신 또는 한정기간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가 돌아가신다면 그때 가입했던 주택을 매각하여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주택을 매각 후,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처분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주택처분액이 대출금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가능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비 및 보증료
-초기보증료(가입비) :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1회 납부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나눠서 납부
■ 지급방식
-종신방식 : 부부 두분 모두 돌아가실때 까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방식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필요할때 찾아쓰고 나머지는 월지급금으로 돌아가실때 까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중일때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이용기간중 지급방식은 변경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실행중인 주택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대출 상환과 동시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단,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비 및 보증료
-초기보증료인 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보증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연금지급총액의 연 1%입니다.
■ 특징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대출한도인 연금지급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이후에는 추가인출이 불가합니다.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하고, 대출금리 0.1%p 인하됩니다.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월수령액
가장 중요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인데요, 주택연금공사에서 제공한 월수령액 예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내용은 대략적인 예상금액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좌측에 연령은 주택연금 지급 시기입니다. 나이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주택가격이 3억원이고 70세부터 지급받으면 연금액은 평생 922,000원 고정입니다.
※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처음 가입할때 결정된 월지급금을 동일하게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내리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예상 연금액 확인
연금주택 가입전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택과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예상 연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후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 중 '주택연금'을 선택합니다.
▼ '주택연금'을 선택 후 나오는 전체메뉴중'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합니다.
▼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화면에서 개인정보와 해당 주택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의 결정적 요소는 주택 가격입니다. '시세검색'을 클릭하여 '한국감정원시세' 또는 'KB시세'를 통해 주택평가액을 입력합니다.
▼ 가입자와 주택의 정보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예상 월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절차
① 보증신청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사의 관할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후 보증신청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하기
②보증심사
보증 및 대출 신청을 하면 공사는 1주택 여부와 담부주택 평가 등 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심사를 진행합니다.
③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보증승인 후 공사에 방문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공사에서는 해당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④보증서 발급
공사에서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⑤대출 약정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⑥연금 수령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장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거주하며 평생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이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금을 보증하기에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추후에 부부가 모두 사항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부부가 받은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수령액보다 집값이 많아 차액이 남으면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궁금한점
■ 주택담보 대출 이용중 이사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을 이용 중 사정상 이사를 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사하려는 주택 가격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현재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업무시설, 즉 오피스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안됩니다.
■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나요?
가입시점에 결정된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부부가 모두 돌아가실때 까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월지급금 상승은 없습니다.
■ 중도해지 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해지한 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토지로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형식으로 받는 형태의 금융상품입니다. 결론은 토지만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농가주택은 주택연금 취금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이용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시에도 연금을 계속 수령가능합니다.
단, 재건축 등에 참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등 주택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따르는 경우에만 연금 지급됩니다.
■ 자녀소유의 주택으로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가요?
자녀 소유의 주택으로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또는 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으로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는 왜 납부하나요?
주택연금보증료는 가입자가 연금혜택을 오래동안 받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단, 보증료는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월지급금과 동일하게 대출을 으켜 이용자를 대신하여 공사로 납부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 및 수령액 계산과 가입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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